성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통보() 1. 귀 역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가. 예방과-127(2018.1.4.)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나.예방과-146(2018.1.4.)호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 다.예방과-243(2018.1.5.)호 “조치명령기간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 결과 보고()” 3. 귀 의 조치명령기간 연기 신청과 관련하여 내부심의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연장기간: 나. 연장대상: 다. 심의결과: 라. 연장조건 1) 보수공사 관련사항 등 안내문을 통하여 안전의식 고취 2) 화재취약지역 자체 순찰활동 강화 3) 소방시설 미비한 취약지역 소화기 추가 비치 4) 유사시 자위소방대 조직의 초동조치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철저 4. 행정사항 가. 귀 대상처()는 기간연장에 따라 소방시설 정비를 기한내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나. 기한내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이종만 검사지도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01/08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32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3층 예방과 검사지도팀 (행당동) / 전화 02)2622-1686 /전송 / nws0715@seoul.go.kr / 부분공개(6)
14390322
20210926025116
본청
예방과-325
D000003256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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