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근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3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전칠수 권철수 장두익 01/08 김윤섭 협 조 - 내근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 인사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보고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내근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 인사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보고 지방소방위 이하 내근부서 장기(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심의 계획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6조(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지방소방위 이하는 내근부서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직하는 경우, 외근부서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단, 기관장 필요 시 1회 연장(1년)이 가능함 ?? 연장심의 대상자 : 3명(행정과2, 재난과1) (직 제 순) 연번 사 진 소 속(직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계급임용 내근근무 비 고 1 행정과 (감 찰) 지 방 소방위 이종 화 68.10.16 (만49세) 13.01.04 (5년) 15.01.14 (3년) 2 재난과 (의소대) 지 방 소방위 임 극 목 62.06.01 (만55세) 12.05.10 (5년8월) 14.07.10 (3년6월) 3 행정과 (계약) 지 방 소방교 양 석 원 86.12.28 (만31세) 16.01.14 (2년) 14.07.10 (3년6월) 내근 기간은 인사관리규정 26조 시행일(’15. 12. 8.) 기준 작성 ?? 심의개요 ○ 일 시 : ’18 1. 8(월). 09:00 / 서장실 ○ 심의대상 : 3명 ○ 심의내용 : 내근 3년 이상 근무자 연장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 6명(간사포함)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노원소방서 서 장 지방소방정 김 윤 섭 위 원 장 2 소방행정과 행정과장 지방소방령 장 두 익 위 원 3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지방소방령 김 송 삼 위 원 4 예 방 과 예방과장 지방소방령 김 용 석 위 원 5 현장대응단 현장대응단장 지방소방령 박 일 남 위 원 6 소방행정과 행정팀장 지방소방경 권 철 수 간 사 ○ 연장심의 기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준수 - 업무 중요도, 일관성 및 직무수행능력 - 각 분야별 순환보직의 적정성 및 효율성 - 발전가능성 및 목표달성도, 개인의사 반영 ?? 심의결과 조치 ○ 심의결과 연장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 내근 연장근무 ○ 내근 연장근무 부결된 직원 외근부서로 인사조치 붙임 : 1. 인사기록요약서(종이문서) 각 1부. 2. 심의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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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의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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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의의결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내근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3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칠수 (02-971-5119) 관리번호 D0000032567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