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J.J여성사우나)

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 주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붙임)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치명령하오니 2018년 1월 15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료일 5일전까지 이행 할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532-0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02-3706-1800~1834 e-mail : clean119@seoul.go.kr ☞ 서울시 전자민원응답소 02-120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손광일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01/08 박성근 협조자 담당자 이시영 시행 예방과-50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32-011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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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J.J여성사우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01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광일 (02-532-0119) 관리번호 D00000325709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