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경유) 제목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관 변경 허가서를 송부하니 3. 변경사항에 대하여 등기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우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및 귀 단체의 정관을 준수하여 목표한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법인 활동 과정에서 법인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거나 허가받지 않은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법령 및 허가사항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관변경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주무관 김희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8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4387534
2021092602511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82
D00000325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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