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번, 남재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연생태과-3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결 재 이정수 한정훈 하재호 01/08 최윤종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번, 남재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재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8번 ○ 요구내용 : 서울특별시 숲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소관)부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 제안경위 ○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 ○ 의안번호 : 제1704호 ○ 제안일자 : 2017. 3. 29 □ 제안사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책로, 테마길, 둘레길 등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숲길의 조성?관리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숲길의 조성과 지정 노선의 변경 및 해제의 경우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 ○ 숲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 안전시설의 설치 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함(안 제9조) ○ 숲길의 보전을 위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부서 검토의견 ○ 근교산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관리?정비를 위해 매년 초 관리계획 수립 시행 중 - 안 제5조(숲길 연차별 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 2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②항에 따라 숲길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 해제의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숲길(등산로 포함) 노선 지정을 위해 고시할 경우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민원 및 등산로 강제 폐쇄 발생이 우려되며, 이를 보상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됨. - 현재 숲길(등산로 포함) 노선의 경우 별도의 고시없이 지역 주민 등 이용 인원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길로써 안전사고 및 환경 훼손 방지의 차원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 ○ 공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에 의거 시?구 공원 관할이 구분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사무관할 구분없이 구 공원까지 유지관리비 및 보상비 등을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문제점 발생 □ 상임위 처리결과 - 보류 ○ 2017. 4. 19 상임위 안건상정 처리 결과 보류.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담당사무관 한 정 훈 ☎ 2133-2163 담당자 이 정 수 작 성 일 :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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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번, 남재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95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수 (02-2133-2153) 관리번호 D0000032564078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이용 > 서울길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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