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처분" 민원관련 검토의견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강동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경유) 제 목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처분" 민원관련 검토의견 회신 1.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22923호(2017.12.26)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업소 관내 에 대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위법·부당하므로 대상처분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서 제출관련 관계 규정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급수공사 승인내역 및 민원 요지 ○ 위 치 : ○ 신 청 인 : ○ 건축개요 : 아파트(22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급수공사종별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 공사개요 : 인입급수관 부설, 계량기설치(아파트 100mm, 근린생활시설 40mm 각 1개) (급수공사 신청 ’17.9.19, 공사비 납부 ’17.10.16, 이의신청 ’17.12.18) ○ 부과금액 : ○ 민원내용≪요약≫ - 상기 택지 내에 배수관 부설은 SH공사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수도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 요청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규정 검토 ○ 상기 택지 내 신축 건물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 71조(원인자부담금) 제1항, 수도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제1항”및“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정의) 1항 가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부과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1항 1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항”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며, ○ 환경부 표준조례(안)(2010.10.2.)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정의) 1호 가목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명시 ⇒ 본 건 급수공사 승인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타당 <수돗물 공급계통> 팔당취수장→ 광암정수장(광암배수지)→ 송·배·급수관→ 택지 내 신축 건물 붙임 : 1. 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규정 발췌 1부.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1부.(환경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재학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01/08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0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474 /전송 3146-1429 / hak25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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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규정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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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원인자부담금표준조례(2010.7.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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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처분" 민원관련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07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학 (3146-1474) 관리번호 D00000325656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