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변경 시장방침 및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변경 시장방침 및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안내 1. 귀 구(사, 대표회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귀 구(사, 대표회의)에서 추진 중인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우리시 주거지보전사업 변경 추진계획에 대한 시장방침(제235호, ’17.12.25.)이 완료되고, 자치구와의 사업 추진 관련 의견차에 대해 제8·9차 총괄 MP 회의 당시 서울시에서 법률자문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법률자문 의뢰한 결과, 3. 을설(서울시 의견)이 타당하다는 3인 자문변호사 만장일치 의견이 회신되어 시장방침 및 법률자문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18년말 사업시행인가에 차질없도록 도정법 개정 등 단계별 추진 예정이며, ’18년 1월 내 정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수립과 관련 제13차 총괄 MP회의를 ’18.1.11.(목) 16:00에 백사재생지원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대표회의는 3인 이하 참석 가능) 가. 주거지보전사업 변경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35호, 12.25) 1) 사업시행방식 변경 : 건설형 임대(시) ⇒ 매입형 임대(사업시행자) ※ 사유 : 도정법상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음. 2) 이로 인한 주민부담 감소 방안 마련 : 매입비 현실화(도정 조례 개정) ※ 사유 : 사업시행자 추진 시 임대주택 매입비 산정은 아파트 ‘표준건축비’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단독주택 매입형 임대 건립 시 건축공사비 증액 불가피 3) 사업 동시 추진 하되, 지연 없도록 SH공사 통해 신속히 사업 추진 나. 법률자문결과 1) 의견차 - 자치구(갑설) : ’12.6.21 정비계획 고시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인가 추진 가능 동 고시 당시 주거지보전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 건립계획이 수립 되었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규정에 적합한 정비계획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14.11월 확정된 기본설계안에 대한 별도 정비계획 변경 없이도 사업시행인가 추진 가능 ☞ 임대주택의 건립계획(변경 고시문 인용) : 주거지보전구역의 기존주택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여 17% 이상 임대주택 확보 - 서울시(을설) : ’14.11월 기본설계한 주거지보전구역의 임대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 선행 필요 ’12.6.21 고시 내용은 주거지보전구역에 대한 시행계획만을 반영하고, 추후 임대주택 계획에 대하여는 별도 수립 예정이라고 명시한 사안이므로 서울시에서 ’14.11월 기본설계한 주거지보전구역의 임대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하여야만 사업시행인가 추진 가능 2) 자문결과 : 자문변호사 3인 모두 만장일치 ‘을설’(서울시 의견) 타당 다. 후속조치사항 안내 1) 법률자문 결과와 같이 사업 별도 추진 불가하므로 주거지보전구역 포함한 전체 정비계획 수립 및 절차 조속 이행 -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MP회의 참석, 주민설명회, 공람, 의견청취, 특별건축구역 지정, 경관 및 도계위 심의 요청 등 2) ’18년 상반기 정비계획 변경에 차질없도록 주거지보전사업 시행방식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조속 이행 :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 등 3) ’18년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설계자 등 필요한 용역업체 선정 및 인가 관련 절차 이행 : 환경영향평가, 각종 심의(교통, 건축, 공원) 등 붙임 : 법률자문의뢰서 및 자문변호사 회신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중계본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귀중(017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6길 1 3층 (중계동)) 주무관 조은경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주거재생과장 01/08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5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8625 /전송 2133-0746 / kongaljo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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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자문 의뢰서(백사마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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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한사 변호사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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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창 변호사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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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홍록 변호사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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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변경 시장방침 및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709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2133-8625) 관리번호 D00000325689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