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활불편민원해결사 퇴직자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2018년 기간연장에 따른 각종 신고서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생활불편민원해결사 퇴직자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2018년 기간연장에 따른 각종 신고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우리 부서에서 활동하던 생활불편민원해결사가 퇴직하게 되어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3. 2018년 기간연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 보험관계신고 및 임금인상에 대한 보수월액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4대보험 상실자 : (2) 보수월액 변경자 : 붙임 : 1.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26부. 3. 보험관계변경신고서(사업기간연장 등) 1부. 4.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지원센터 주무관 유금자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01/05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3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2층 / 전화 02)2133-3728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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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2953
본청
생활환경과-163
D00000325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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