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6년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쉼터 운영비 발생이자 반납 계좌 송부 1. 성북구 어르신복지과-41174(2017.12.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쉼터(행복플러스) 운영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처리를 위한 반납고지서(납부계좌)를 송부하니, 해당 기일 내 납부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쉼터 시범 운영) 나. 고지서 발급내역 기관명(납부자) 세목명 과세금액(원) 납부기일 비 고 성북구청장 국고반환금 7,530 2018.1.25. 기타잡수입(그외수입) 7,530 2018.1.25. 다. 반납방법 : 붙임의 반납용 계좌를 이용하여 반납 라. 반납금액중 십원 단위 미만은 서울시 단수계좌로 입금 처리 - 단수계좌 : 우리은행 160-8 붙임 : 반납고지서(납부계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만태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5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man615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86681
2021092602511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79
D000003255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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