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제품(여성·장애인기업)구매 촉진 협조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하여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구 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근 거 판로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법정비율 총 구매액의 50% 중기물품 구매액의 10% 물품 구매액의 5% 공사의 3%,용역의 5% 총 구매액의 1% ※여성(장애인)기업제품 : 여성(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3. 특히, ’17년도부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가 의무화되고,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제정(’17.1.5)된 만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 임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구매목표비율제도) 안내 1부.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구매목표비율제도)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지혜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1/05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jjh08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86668
20210926025116
본청
경제정책과-179
D00000325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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