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관리규약 준칙 관련) 1.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발의하여 심의하여 가결이 되었다면 가결된 의결한 사항이 관리규약 위반여부 및 입주자등이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고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안건을 그 회의 중에 재심의 하였다면 이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로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도 관리규약 위반으로,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한 법적 효력 유무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4386464
20210926025116
본청
공동주택과-392
D000003255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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