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기술부분협약서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26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정보기획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현주 이영순 01/05 정경숙 협조 - 2018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기술부분협약서 2018. 1 정보시스템담당관 - 2018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기술부분협약서 서울특별시의 「201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에 있어 서울특별시(이하 “발주처”라 함)와 용역 수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간 상호신뢰의 원칙 아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2018. 1. . “발주처”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정경숙(인) “계약상대자” ㈜티지 대표이사 전원영(인)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1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2018. 1. 정보시스템담당관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발주처”,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 로 칭한다.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1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유지관리 나. 과업기간: 2018. 1. 1. ~ 2018. 12. 31. 다. 과업대상 1) EA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제안서평가위원관리시스템 2) 상용소프트웨어 2종(TG EAMS, OZ Report) 라. 과업내용 1) EA기반의 서울시 정보화업무 추진을 위한 EA운영 및 품질관리 2) 법·제도 및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EA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가) 운영성과 측정기능 개선 나) 사업별 추진현황 확인기능 추가 다) 시스템 이용편의를 위한 화면개선 방안 제시 및 적용 3) EA기반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지원 4) 범정부EA 성숙도 평가 대응 지원 2. 세부 과업내용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과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과업의 범위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요청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사업관리 및 산출물 요건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5. 사업착수 및 보고 가. 사업착수 계약 체결 후 다음과 같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는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구 분 제 출 일 비 고 착수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나. 보고 “계약상대자”는 월간보고 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업 총괄이 보고한다. 이 때 “발주처”의 지적 또는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 조치 결과를 차주 주간보고에 포함시켜 보고한다. 구 분 내 용 제출일 사업 관리 착수보고 사업추진일정, 추진조직, 추진전략 등 착수계 제출후 완료보고 사업추진 결과, 향후 변화관리, 개선방안 등 별도 협의 보고 주간 매 주 작업내용 보고 매 주 월간 매 월 작업내용 보고 매 월 기타 특이사항 또는 문제점, 개선과제 등 수시 보고 수시 6.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나.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용역결과에 의하여 용역비가 증가되었을 때는 증가된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인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 “발주처”는 투입인력이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 투입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이 바뀔 경우 2주 이상의 인수인계기간을 가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협력업체)의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8. 품질관리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9. 검수 및 산출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최소 5일전에 산출물 및 보고서 초안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시 완료보고서와 함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일 수 량 비 고 보고서 완료보고서 2식 CD 산출물 시스템개발 및 수정사항 적용된 산출물 시스템별 수정내용 및 이력사항 산출물 프로그램 소스 개발 및 수정된 모든 응용프로그램 소스 ※ 산출물은 서울시 개발방법론에 의하되 변경 시에는 별도 협의하며, 산출물 부수 및 제출형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10.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11. 유지보수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12.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서울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를 제출하고, 매월 “용역사업 표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13. 기타사항(분쟁의 해결) 가. 계약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계약서 및 서울시의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라.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지방계약법 등을 준용한다.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용역사업 표준 보안점검 항목 1부. 3. 비밀유지 계약서 1부. 4.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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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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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용역사업 표준 보안점검 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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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비밀유지 계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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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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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기술부분협약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26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2966) 관리번호 D0000032555271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정보기술아키텍처(EA)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