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부분인용) 1. 정보공개이의신청(2017.12.16.)호 및 정보공개정책과-28582(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근거하여 개최된 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이의신청 내용 :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정산비) 지출 서류 중 비공개한 정산비 세부내역서 공개요쳥 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개최일시 : 2018.1.4. 10:00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의안번호 - 개최결과 : 부분인용(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세부내역서 중 거래처명, 은행계좌정보(입금은행명, 계좌번호)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마. 결정통지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결과 통지(부분인용) 붙임 : 1. 이의결정통지서 및 심의결과 각 1부. 2. 비정산비 세부내역서(공개자료) 1부. 끝. 주무관 양희석 자원회수시설팀장 최영효 자원순환과장 01/05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heesuk@seoul.go.kr / 부분공개(6,7)
14382173
20210926030525
본청
자원순환과-219
D00000325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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