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경유) 제목 소송 관련 근거자료 제출(신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2017. 12. 5. 소송 진행 관련 회의(조정 여부)와 관련입니다. 2. 위 회의에서 귀 구가 검토하기로 하였던 ‘원고가 유상매입 한 토지(용도폐지 된 정비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토지의 포함여부’에 대한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소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매각 토지가 있을 경우 ‘18.1.11까지 현황(근거자료 포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상 없을시 대상없음 회신) 가. 사 건 명 : 부당이득금 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0520) 나. 당 사 자 - 원 고 :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피 고 : 양천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 다. 조정기일 : 2018. 1. 22. (14: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훈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82049
20210926030525
본청
재생협력과-236
D00000325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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