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 관련 근거자료 제출(신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경유) 제목 소송 관련 근거자료 제출(신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2017. 12. 5. 소송 진행 관련 회의(조정 여부)와 관련입니다. 2. 위 회의에서 귀 구가 검토하기로 하였던 ‘원고가 유상매입 한 토지(용도폐지 된 정비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토지의 포함여부’에 대한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소송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매각 토지가 있을 경우 ‘18.1.11까지 현황(근거자료 포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상 없을시 대상없음 회신) 가. 사 건 명 : 부당이득금 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0520) 나. 당 사 자 - 원 고 :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피 고 : 양천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 다. 조정기일 : 2018. 1. 22. (14: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훈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1/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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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련 근거자료 제출(신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36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32555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