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월분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월분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17년 10월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교부내역 가. 사 업 명 : 긴급복지지원사업 나.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다.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라. 교부금액 : 금2,417,760,000원(금이십사억일천칠백칠십육만원) 2. 예산과목 : 민간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및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및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등,긴급복지지원사업,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4. 교부조건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용도 외 사용금지 5.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 임 : 2018. 1월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05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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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분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03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2557462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