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편익사업) 계획서 제출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편익사업) 계획서 제출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1(2018.1.4) 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전연도 3월말까지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바, 2019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2018. 2. 28(수)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사업취지와 목적, 사업필요성, 예산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신청되거나 사업 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선순위 부여시 분야별(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연구조사)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말고 4개 분야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다만 주택개량보조사업, LPG 지원사업은 별도로 우선순위 부여 (첨부1 신청양식 참고) 나.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개요에 사업위치, 규모,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업위치도 또는 현황도면을 반드시 첨부 다. 투자계획 작성시 연차사업 여부, 연도별 예산내역(국비 및 지방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재정자립도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는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적용할 것(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확인 가능) 라.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1차연도에는 설계 보상비만, 2차연도에는 사업비를 신청하고, 마을공동창고, 마을회관, 마을진입로 등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 붙임 : 1. 2019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양식) 2.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1부.(발췌) 3. 2019년 주민지원사업 신청 관련(별첨자료) 4.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실무사무관 이상용 녹지관리팀장 나옥임 공원녹지정책과장 01/05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박종천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73 ( 2018.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자연생태과 /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yong63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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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편익사업) 계획서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73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용 (02-2133-2163) 관리번호 D00000325562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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