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10조 제2항에 근거 조치명령하오니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벌칙) 1항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차에 한하여 연기를 신청(2018년 01월 30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강남소방서 예방과 종합정밀점검 담당 ☎ 02-568-4162,4164,4194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노후소화기 폐기 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3423-5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2.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1부. 3. 종합정밀점검 지적사항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태 검사지도팀장 김용철 예방과장 전결 01/0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44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94 /전송 2052-0177 / 부분공개(6)
14381353
20210926030525
본청
예방과-447
D000003255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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