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처리 알림() 1.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 소유 건축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유예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등)께서는 해당 건축물 건축물 공사 완료 및 재사용 전까지 화재예방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해당 건축물 재사용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 사용 개시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 2017. 12. 29. ~ 2018. 2. 28.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통지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최덕선 검사지도팀장 김용철 예방과장 01/0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456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4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14381139
20210926030525
본청
예방과-456
D000003255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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