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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유도공원』소방계획수립 및 자위소방대편성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4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훈수 송규환 정일환 01/05 오진완 협 조 『2018년 선유도공원』 소방계획수립 및 자위소방대편성 2018.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선유도공원] 2018년도 선유도공원 소방계획 선유도공원 방화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실천하므로써,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 방화관리 구역 - 관리동, 이야기관, 나루까페 ? 적용범위 - 건축물내, 전기, 기계, 가스 등 시설물 - 청사에 근무하는 상시근무자 -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 Ⅱ 건물 및 설비현황 ? 건물 및 설비 현황 - 건 물 구 분 위 치 건축면적 건축년도 비 고 관리사무소 영등포구 선유로 343 (당산동 1) 2,564㎡ 2002.9.26 이야기관 영등포구 선유로 343 (당산동 1) 1,794㎡ 2002.9.26 까페테리아 나루 영등포구 선유로 343 (당산동 1) 577㎡ 2002.9.26 - 주요설비(보일러 및 유류탱크)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기 능 비고 청 사 보일러 (150,000Kal) 온 실 온실 난방용 보일러 유류탱크 (6.300L) 온실 뒷편 온실 난방용 유류탱크 - 소방설비 위 치 소화기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복 합 수신기 연 결 송수구 준 비 작동식 밸브 알 람 밸 브 감지기 단독 발신기 전자 싸이렌 슈퍼 비죠리 판넬 비상구 표시등 비상 조명등 ABC 분말소화기 확 산 소화기 호스릴 (Co2) 하 론 소화기 폐 쇄 형 개방형 차동식 열감지기 연기 감지기 소 3.3㎏ 대 20㎏ 상 하 측벽 관리사무소 지하 13 3 4 1 117 27 1 1 47 4 2 3 2 14 9 1층 5 1 1 2 3 6 소계 18 3 4 2 117 27 1 1 1 49 7 2 3 2 20 9 이야기관 지하 3 2 81 20 1 4 4 12 11 1층 2 2 2 1 1 3 4 5 2층 1 2 3 3 2 강연홀 4 1 소계 12 2 7 81 20 1 1 1 10 7 4 19 11 계 30 3 6 9 117 108 20 2 2 1 1 59 14 2 7 2 39 20 카페 테리아 나루 지하 2 10 1 1 1층 5 1 1 1 1 4 2층 2 1 1 소계 9 1 10 1 1 3 6 정화조 4 13 1 2 2 2 기타 소화기 비치 장소 환경 교실 3 수장고 6 2 온실 8 1 기타 8 1 변전실 10 1 2 소계 39 2 1 2 2 합계 78 2 2 5 8 9 117 108 20 23 4 5 1 1 59 14 7 7 2 47 20 총계 95 9 268 4 5 1 1 73 7 7 2 47 20 Ⅲ 방화관리자 선임 ? 방화관리자 및 위탁대행(법정 선임대상 건물임) 건 물 명 방화관리자 위탁대행 비 고 관리동,이야기관 소 장 ㈜한길소방 - 권 한 : 청사 방화관리 업무와 관련 직원 및 대행업체 지휘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선유도공원 소방계획 수립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편성 및 운영 -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화기(火氣) 취급의 지도?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선유도공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용역) 구 분 내 용 대행업체 업체명 연락처 계약사항 계약기간 2018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12개월) 계약범위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기 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관리감독 감독자 한훈수(선유도공원/소방안전관리자) 감독사항 월 1회 방문 및 점검결과 확인 / 계약이행여부 확인 ※ 감독자는 업무대행업체 방문(월1회) 시 점검체크리스트 확인 Ⅳ 추 진 계 획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 대장·부대장을 각 1인씩 둔다. - 편성·운영 ? 우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 ?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으로 업무 분담?구성 - 임 무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 대 장 :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 ? 부대장 :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유고시 임무 대행 ? 지휘통제팀 : 본부운영,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 조정 등 ?지휘본부 운영 ?직원 행동요령 안내방송 ?유관기관 협조 지원사항 ?상황, 유지, 기록, 보고 및 수명사항 처리 ?피해상황 조사보고 및 조치 ? 초기소화팀 :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 진압 ?발화지점 출동 진화 ?화재확대 방지책 강구 및 진화작업 ?소방차 진입 유도, 청사방호 ?소화용수확보 및 급수활동 ? 응급구급반 :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 ?인명구출 및 비상 탈출지원 ?화재확대 방지책 강구 및 진화작업 ?구호소 설치 운영 ?구호장비 및 의약품 확보 관리 ?사상자 구호 및 응급처치 ?의료요원과 구급차량 확보 및 사상자 후송 ? 피난유도팀 :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 ?비상대피유도 ?주요문서 및 물자 반출 ?비상반출 물품 사후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2회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실시 - 소방관서 합동 소방훈련 ? 횟 수 : 년 1회 ? 훈련대상 : 선유도공원 직원 및 청원경찰,실무관 ? 주관부서 : 선유도공원 ? 훈련시기 : 선유도공원에서 결정(을지훈련 기간 등 활용) - 소방교육 ? 횟 수 : 년 1회 ? 훈련대상 : 선유도공원 근무자 ? 교육방법 : 민방위훈련시 병행 시행 ? 소방점검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1항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 월간 안전관리대행 점검 - 수시점검 ? 횟 수 : 수시 ? 점 검 자 : 관리사무소 방화관리자 및 직원 ? 중점검검사항 ?옥내소화전. 소화펌프 가동 상태 ?화재탐지기, 발신기 및 감지기 등 작동 상태 ?위험물(가스?유류 등)시설관리현황 ?기타 피난 유도등 등 소방설비작동 이상유무 등 ? 점검결과 조치 :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 적출 즉시 시정 보완 조치 및 기록 유지관리 ?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실천 - 방화순찰 ? 평시 : 방화관리자 책임하에 청원경찰이 수시로 건물 내?외부 순찰 실시 ? 야간, 공휴일 : 청원경찰이 순찰코스에 따라 보안 및 방화점검 병행 ※ 화재취약요소 파악 및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 보고 후 기록 유지 - 소화기 정위치 및 충약 여부 등 유지관리 철저 - 화기사용 제한 ? 전기히타, 석유난로 등 개인 보조 난방기구 사용 원칙적 제한 - 기타 준수요구 사항 ? 실내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등 사용 금지 ?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전등 소등과 모든 전원 차단 ? 비상출입구, 소화전, 환풍시설 등에 물건 적치 금지 ? 실내에 가연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등) 적치 금지 ? 임의 전기배선 및 대용량 장비 무단 사용 금지 ?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 구축 Ⅴ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화재 발생 최초 목격자는 119에 신고, 인근 화재발신기 누름 ?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 즉각 수행 ? 자위소방대의 기본 행동요령 - 소방훈련의 5단계 첫째 : 누구든지 화재를 발견하면 전 직원은 소방관서에 연락하여 소화요청을 청한다.(통보훈련) 둘째 : 화재의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셋째 : 모든 인원의 대피를 유도 실시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구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대피 및 구조훈련) 넷째 : 화재현장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소화훈련) 다섯째 : 화재가 확산 되지 않는 곳에 중요 재산 등 반출이 가능한 물건을 질서 있게 밖으로 운반한다. 또한 화재 중이나 대피 중에 발생된 부상 자는 구조 활동으로 즉시 병원 등으로 이송 조치하여야 한다. (의료구호훈련) - 행동요령 가. 신속한 상황통보 : 화재가 발생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설치된 화재경보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이용하여 사실을 전파함과 동시 소방서에 신고한다. 나. 화재초기의 안전조치 :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시에는 우선 전원을 차단한다.유류에 의한 화재라면 분말소화기, 모래가마니, 이불 등으로 최단 시간에 소화하여야 한다. 초기소화가 불가능할 때는 지체 없이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침착한 소화활동 가. 소화요원은 화재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후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구해내야 한다. 다. 화점으로 접근 할 때에는 낮은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라. 불꽃의 아래 부분을 끈 후 윗부분을 꺼야 하며 화점을 중심으로 포위하여 소방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인명구조요령 가. 인명탐색 중 인명을 발견했을 때에는 생사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부상자발견시 상처를 확인?보호하여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구출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 교통 통제 요령 가.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의 통로를 원활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나. 소화 작업 요원과 관계자 이외에는 현장 출입을 금지 시킨다. 다.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의 도난 방지를 철저히 한다. - 응급 복구 요령 가.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을 정리 정돈하여 주의 정비를 신속히 한다 나. 소화활동에 동원된 모든 장비기구를 점검 정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복구 가능한 것은 즉시 복구하고 정상 업무에 지장 없게 한다. 라. 화재 발생시 연락체계 목격자 구내전파 및 119신고 초기진화 육성 : “불이야” 외침 비상연락 기관장 - 대피요령 가. 비상구 및 계단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 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나. 통로를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한다. 다.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 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한다. 마. 문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가스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 실내에 갇혔을 때 행동요령 가. 건물 내에 화재 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건물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나.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다.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작업복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호흡한다. 라.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 소화기 사용방법 가. 바람을 등지고 안전핀 링에 손가락을 건다. 나, 안전핀 링을 잡아 뺀다. 다. 노즐을 잡아 화점을 향한다. 라. 상하 레버를 강하게 쥔다. ? 직원은 사무실과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 초기진화 시도 ? 화재발생에 따른 직원 행동요령 구내방송 실시 - 대피유도, 화재진압, 현장출동 명령 등(따로붙임 문안 참조) ? 전기, 가스, 등 안전조치 명령 Ⅵ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선유도공원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내 직원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짐. ? 방화관리자는 방화업무에 관한 그의 지휘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단전, 단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황변동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방화관리자가 수정?보완하고, 필요시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함. ? 본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유효함. 따로붙임 : 1.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1부. 2.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1부. 3.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1부. 4. 자위소방대 조직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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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선유도공원』소방계획수립 및 자위소방대편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4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훈수 (2631-9367) 관리번호 D000003255776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재난재해대책수립 > 공원재난재해대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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