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5H09120180104105000003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예고()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9조 나. 압류예고일자 : 2018년 01월 12일일 부터 다. 예 고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중구 1 91,340 합 계 1 91,340 붙임: 1. 재산압류예고 처리내역. 끝. 주무관 이정연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1/05 장성만 협조자 시행 요금과-358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3146-2098 /전송 3146-2139 / / 부분공개(6)
14379817
20210926030525
본청
요금과-358
D000003256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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