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알림 1.2018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위탁교육 운영계획(보건의료정책과-41219, 2017.12.28.)과 관련입니다. 2. 전문지식 학습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인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2018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학원 전형일정에 따라 원서접수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개인별) : 2018.1.2.(화) ∼ 1.8(월) 24:00까지 ※ 인터넷 접수만 가능(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다. 합격여부 통보 : 위탁교육생(개인별) → 보건의료정책과 ※ 합격자에 한하여 위탁교육생으로 최종 선정·지원 라. 지원액 : 1/N(최종선정인원)×10,000천원 마. 유의사항 ○ 복무상황 변동 시 - 휴직 : 위탁교육 기간 중 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출 : 교육 시작일부터 복무의무 만료일까지 타 실·국·사업소(자치구 포함) 전출 불가 ※시·구 통합인사(기술직)에 따라 자치구로 전출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되 의무복무 위반으로 보지 않음 ○ 복무의무 준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1/2 만큼 복무의무 기간 부여 - 복무의무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함 - 특별한 사유없이 휴직·휴학 등으로 인한 임기 내 교육훈련 미수료 및 복무의무 미 이행시 지원받은 위탁교육비 반납 ○ 복무의무 등 위반 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 기준 구분 반 납 액 훈련 중 면직된 경우 (질병·사고·직권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제외) 소요경비 전액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학위 미취득 또는 과정 미수료) 소요경비× 1/2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경비×{(복무의무월수- 근무 월수) /복무의무월수} 붙임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강증진과장,생활보건과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간호부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원무과장) 주무관 윤중관 보건정책팀장 김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1/0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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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42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중관 관리번호 D0000032559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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