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13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김화영 오승민 01/05 양병현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조치계획 보고 2017. 1.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조치계획 보고 ?? 열람개요 ○ 건 명 :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 공 고 일 : ´17. 10. 26.(목)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 주민의견 수렴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시 도시계획 장?단점 설명 및 자료 배포, 도면 확대 전달 요청(반영) → 계획 초기단계부터 통친회,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이외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추가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진행하였음. → 열람공고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세부내용 자료를 열람(‘17.10.26.~‘17.11.09.)할 수 있도록 비치하였으며, 공식적인 열람기간 이후에도 7일 연장하여 주민의견 추가 수렴하였음. → 기존 도서에서 첨부된 도면보다 확대된 도면을 이화동 동사무소를 통해 전달하였음. ○ 16m이하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허용 요청(반영) → 지구단위계획 내 미치는 영향,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1구역에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 혹은 대지 면적이 1,200㎡이상인 경우 아파트 허용’로 변경. ○ 개인도로(낙산3길) 도로포장 요청(반영) → 오랜 시간 공공이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 내 골목의 환경개선 및 관리를 통해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사업계획 [공존가로 조성사업] 대상지에 해당 필지를 추가하였음. → 공공부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향후 사업시행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였음. ○ 기존 건축물의 주차장 공유 방안 검토 요청(반영) → 공공사업계획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을 추가함. ○ 백동 놀이터 햇빛 가리개 설치 요청(반영) → 백동마을 공공 환경 개선을 통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사업계획 [동숭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놀이터 햇빛 가리개 설치 내용을 추가함. ○ 공공사업(공공주차장,도로확장)을 통한 도시계획 실행 요청(일부 반영) → 구역 내 국공유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사유지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 결정 시 집행에 한계(협의매수, 재산권 침해 등)가 있으며, 마을 현황을 반영하여 사유지내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사업계획에 추가하였음. → 공공부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향후 사업시행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였음. ○ 낙산공원 제3전망관 입구 분리수거통 설치(일부반영) → 낙산공원 제3전망관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본 계획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우며, 낙산공원 관리청인 서울시 중부 공원녹지사업소에 전달. ○ 기존 주거 및 근생용도를 주차장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하게 할 것(기반영) → 대상지는 ‘허용4’ 구역에 해당하며,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을 허용용도로 하고 있음. ○ 동숭4길 CCTV 및 가로등 설치, 쓰레기 불법방치 방지대책 요청(기반영) → 백동마을 공공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사업계획[동숭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CCTV 설치 및 가로등 설치, 마을 분리수거함 설치 내용이 있음. ○ 소형주택을 묶어서 재건축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요청(기반영) → 필지간 공동개발은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가능하며, 소규모정비사업 등 별도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하는 지침 이내에서 가능함 ○ 동숭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낙후시 아파트 혹은 택지개발을 통해 하수도, 가스 등 불편하고 위험한 사항 개선 필요(기반영) → 필지간 공동개발은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가능하며, 소규모정비사업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하는 지침 이내에서 추진 가능함. ○ 스카이빌라 필지에 대한 규모 계획 중 높이 상향 요청(미반영)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상위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2012)에서 정한 높이기준에 따라 낙산변 경관보호를 위해 높이관리가 필요한 지역별로 차등하여 높이계획을 하였음. ○ 스카이빌라 필지에 대한 주차장 완화 검토 요청(미반영) → 해당 스카이빌라 부지는 1,200㎡가 넘는 대형필지이며 비교적 평지에 위치하여 차량진입이 가능하므로 주차장 완화 불가하며, 주차장완화 계획은 소규모 구릉주거지를 중심으로 차량출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완화계획을 수립하였음. ○ 동숭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건축 시 현재높이로 지을 수 없음(미반영) → 기존 건축물 자체가 각종 특례를 적용 받아 건립된 상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이 종료된 상태에서는 현재의 건축법과 도시계획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현재 동숭1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축물은 4~5층의 규모로 되어 있으나, 대지의 경사도와 전면도로의 폭, 건축물의 용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필지별 적용되는 제한사항으로 인해 현재의 규모로 신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상위계획인 역사도심기본계획(2012)에서 정한 높이기준에 따라 낙산변 경관보호를 위해 높이관리가 필요한 지역별로 차등하여 높이계획을 하였음. ○ 동숭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신축시 인센티브 10% 인상 요청(미반영) →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이미 각종 특례를 통한 건축으로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되어 해당 법령에 의한 특례 적용은 불가능하며, 현재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함. ○ 도로 확폭을 하지 않고 현재 현황도로(1m) 기준으로 신축 가능하도록 계획 요청(미반영) →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소요 너비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도록 지정한 건축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할 수 없는 사항임. ○ 도로 확폭을 위한 건축물 후퇴 시 도로포장 지원 가능한지(미반영) → 개별 대지 내 건축선 후퇴부분의 조성 의무나 책임은 개별 대지 소유주에게 있음. ○ 주민 동의시, 쇳대박물관 뒤부터 산 중턱까지 3~4층 규모로 주택단지 개발 요청(미반영) → 해당 필지는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본 계획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우며, 대학로 지구단위계획의 최대개발규모 범위에서 소유자 동의 시 필지간 공동개발은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건축가로 문의. ○ 낙산공원에 있는 주차장 이용으로 도로 혼잡하므로 산중턱이 아닌 마로니에 공원 지하를 개발하여 주차난 해결 요청(미반영) → 낙산공원 및 마로니에 공원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본 계획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관리청인 서울시 중부 공원 녹지사업소 및 종로구청에 전달. ○ 대학로 문화지구에 해당하는 필지로 이화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 요청(미반영) → 대상지는 문화지구에 속하나, 동숭1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향후 일관된 관리방향설정을 위해 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함. → 문화지구에 따른 지원과 규제 내용은 기존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과 동일함. ○ 노인정 확장이전 요청(미반영) → 현 시점에서 노인정 확장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노인정 확장이전 요구는 종로구 복지지원과에 전달. 붙 임 : 주민의견 답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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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열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13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화영 (02-2133-8496) 관리번호 D00000325614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역사도심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