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 2018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27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김기곤 김현미 01/05 유보화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 2018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2018.1. 행정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 2018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주민주도의 마을·자치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2,3,4단계 시행 20개 자치구에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1단계 4개 자치구는 ’17.5월까지 2년간 지원 완료) Ⅰ 추진지원단 개념 및 목표 ?? 추진지원단 개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가 주민·마을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공무원 및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 민·관, 민·민, 관·관(부서 및 동주민센터 상호간)의 협력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담 조직 ?? 추진지원단 목표 ○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의 변화를 촉진, 지원 ○ 민·관, 민·민, 관·관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자원 공유를 통해 지역의 사회안전망 강화 ○ 자치구별 사업 시행 2년 이내 성공적인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추진지원단 주요역할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기안착 지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지원 ○ 동 현장 모니터링·컨설팅 및 주체역량 강화 교육 및 학습동아리 지원 ○ 마을, 자치, 복지, 건강, 여성 등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실행계획 수립 및 결과정리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Ⅱ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개요 ?? 대 상 : 2018년 2·3·4단계 시행 20개 자치구 해당 ※ 1단계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구) : 2015. 6월부터 2017. 5월까지 운영 지원 완료 ○ 2단계 13개 자치구 : 2016.5월부터 2018.4월까지 운영 지원 - 2단계 13개 자치구 : 종로, 동대문, 영등포, 관악, 강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구 ○ 3단계 3개 자치구 : 2017.5월부터 2019.4월까지 운영 지원 - 전면 시행 3개 자치구(용산, 광진, 강북구) 구성 운영 ○ 4단계 4개 자치구 : 2018.5월부터 2020.4월까지 운영 지원 - 전면 시행 4개 자치구(중구, 중랑구, 서초구, 송파구) 구성 운영 ?? 설치·운영방법 :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의해 설치 ○ 복지기관·단체, 마을공동체관련기관 등의 기관에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민간이전)에 의해 구성된 지원단은 자치구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 실시 ※ 불가피한 경우 市 자치행정과와 사전협의를 거쳐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 가능 ?? 시행 단계별 추진지원단 2018년 역점추진사항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단계별 추진 - 2단계 자치구 : 사업 결과정리 및 평가 공유, 상시적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완료, 추진지원단 성과 자치구로 이관 - 3단계 자치구 : 사업컨텐츠 안정화 및 민관협력 체계 지속화 - 4단계 자치구 : 민관협력체계 준비, 추진체계(추진운영위원회, 합동연석회의) 및 민관협력체계(컨소시엄, 동단위 사례관리 등) 구축 ?? 지원예산 : 자치구별 년간(12월) 157,738천원 이내 지원 ○ 2년간 한시 지원, 계속 운영 필요 시 자치구 재원으로 운영 - 2단계 참여 자치구 13개구 × 54,047천원(4월) = 702,621천원 : 구별 인건비 44,047천원, 사업비(운영비포함) : 10,000천원 - 3단계 참여 자치구 3개구 × 157,738천원(12월) = 473,216천원 : 구별 인건비 127,738천원, 사업비(운영비포함) : 30,000천원 - 4단계 참여 자치구 4개구 × 103,690천원(8월) = 414,763천원 : 구별 인건비 83,690천원, 사업비(운영비포함) : 20,000천원 Ⅲ 추진지원단 세부 운영 계획 ?? 인력구성 ○ 단장 및 직원은 총 3인으로 설치 - 단장은 자치구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당연 참여 - 복지, 마을 중심(건강, 여성 인력 가능)으로 분야별 전담인력 운영 ○ 단장?직원 인건비 편성기준 및 역할(예시) · 단 장 : 실무경력 8년(사회복지시설 과장급), 운영 총괄 · 직 원 : 실무경력 5년(사회복지시설 대리급), 분야별(복지,건강,마을,여성) 전담 ?? 세부 역할 수행 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 ○ 추진단이 보다 질 높은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 지원 -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여,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 - 추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협업 추진 ○ 복지·보건·여성·마을·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 추진단, 동주민센터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상시적·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현장 여건에 맞는 컨실팅 지원 ②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 사업의 주체인 공무원, 주민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 시(市) 교육과 중복이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지원 - 강의식, 주입식 교육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 과정 개발, 운영 지원 ?동 단위 학습동아리(민관합동 학습동아리 포함) 운영, 공무원·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등 ○ 자치구의 특성 및 여건에 능통한 지역 전문강사 발굴, 네크워크 지원 - 공무원 및 주민 중 역량 있는 지역 전문강사를 발굴하고, 협력하여 지역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 구축 ③ 시 추진단·지원단 및 자치구 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 정책이 동주민센터까지 공유되도록 지원 - 시 추진단 및 자치구 추진단 추진 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 ○ 현장(지역, 동주민센터)에서의 문제점, 정책시사점을 발견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원 -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보다 현장중심의 사업추진을 지원 ④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조직화 ○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 지역자원조사 및 자원개발 방법 기획 및 실천 컨설팅 ○ 민·관의 자원의 업데이트 관리, 지역 내 공유를 통한 나눔 공동체 조성 - 구 차원의 지역자원 통합공유관리D/B 구축을 지원하며, 나눔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 ⑤ 민·관 협력 촉진 및 연계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추진 ○ 복지(보건)+마을+행정 관련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추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운영 지원 - 민·관, 민·민, 동주민센터 상호간 기능 분석 및 협력 우수사례 발굴, 공유 ?? 운영체계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향후계획 ○ 자치구 추진지원단 예산 교부 : 분기별 교부 : 2단계 자치구(1,4월), 3단계 자치구(1,4,7,10월), 4단계 자치구(4,7,10월) ○ 2018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계획 자치구 통보 : ’18.1.9까지 ○ 4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총괄부서 선정 : ’18.1.26까지 ○ 2018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계획 수립(구청 담당부서) : 2·3단계(1.26까지), 4단계(3.24까지) 수립 ○ 4단계 자치구 민간위탁(보조사업)기관 선정 : ’18.3.31까지 ○ 4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력채용 완료 : ’18.4.25까지 ○ 4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 : ’18.5.1~ ○ 4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실행계획서 작성(수탁기관) : 5.30까지 : 2·3단계 자치구는 ’18.2.17까지 자치구로 작성 제출 ○ 2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성과연구 진행 : ’18.2월~7월 ?? 자치구 협조사항 ○ 4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총괄부서(담당자) 선정 결과 제출 : 2.5까지 : 자치구 5개부서(복지, 건강, 마을, 행정, 여성) 사전협의하여 선정 요망 ○ 4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현황(붙임3) 및 실행계획서 제출 : 6.1까지 : 2·3단계 자치구는 2018년 실행계획을 2.19까지 시 자치행정과 제출 ○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력채용 시, 市 운영위원, 추진지원단을 면접위원으로 참여 ○ 자치구 추진단(5개부서)과 추진지원단 정기 연석회의 정례화(가급적 주1회 정례화, 불가피한 경우 격주1회 이상 운영) ○ 자치구 단위 추진운영위원회 구성 시 자치구 추진지원단장 당연 참여 ○ 시·자치구 추진지원단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 협조 등 적극 지원 ○ 2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성과연구 진행 시 적극 지원 : 자료제출, 설문조사, 인터뷰 등 붙임 1. 자치구 추진지원단 예산지원 기준 1부. 2.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건비 산출내역 1부. 3.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현황(제출서식) 1부. 끝. 자치구 추진지원단 예산지원 기준(2018년) ?? 예산지원 기준 ○ 지원기간 : 2년간 한시 지원(시비 100%) ○ 소요예산 : 자치구별 년간(12월) 157,738천원 기준 적용 ※ 2·4단계 자치구는 운영기간에 따라 예산지원 기준 적용 : 2단계(4월 운영), 4단계(8월 운영)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산출 내역> 구 분 예산액 (단위: 천원) 비 고 계 157,738 인 건 비 127,738 팀장(과장)급 1명 : 48,804천원×1명 대리급 2명 : 39,467천원×2명 ※ ’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과장급-3급 8호봉, 대리급-4급 5호봉 운 영 비 6,000 500천원×12개월 사 업 비 소 계 24,000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연구조사 7,500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 5,000천원 컨설팅 및 연구조사 등 2,500천원 자원발굴 및 조직화 6,500 자원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원 : 2,500천원 자원관련 민·관협력 지원 등 4,000천원 주민 소통, 민관네트 워킹 운영 및 역량 강화 10,000 월례회의, 간담회 등 3,600천원(250천원12월) 워크숍 3,000천원(3,000천원1회) 학습동아리 및 합동연석회의 운영 등 3,400천원 ※ 사업비는 2단계(10,000천원), 3단계(30,000천원), 4단계(20,000천원) 구별운영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붙임2 자치구 추진지원단 인건비 산출내역 ?? 2단계 자치구 인건비 지원 기준액(4월)------------------ 44백만원 ○ 추진지원단 단장(1명) (단위: 원) 구 분 2018년 기준 연간총액 산출내역 비고 계 16,837,420 소계 13,096,200 기본급 11,388,000 2,847,000원4월= 3급 8호봉 적용 (기말수당포함) 명절휴가비 1,708,200 1,708,200원1회= 연2회(설,추석) 기본급60%지급) 소계 3,741,220 연장근로수당 817,320 204,330원4월= 월10시간 기준 예산범위내 정액급식비 400,000 100,000원4월=   가족수당 320,000 80,000원4월= 배우자40,기타20,둘째60,셋째부터100천원 퇴직적립금 1,043,900 1,043,900원1회= 통상임금(37,580,400)/120.33 4대보험 기관부담금 1,160,000 290,000원4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추진지원단 단원(2명) (단위: 원) 구 분 2018년기준 인건비산출 산출내역 비고 계 13,605,180 13,605,1802=27,210,360 소계 10,336,200 기본급 8,988,000 2,247,000원4월= 4급 5호봉 적용 (기말수당 포함) 명절휴가비 1,348,200 1,348,200원1회= 연2회(설,추석) 기본급60%지급) 소계 3,268,980 연장근로수당 645,080 161,270원4월= 월10시간 기준 예산범위내 가족수당 320,000 80,000원4월= 배우자40,기타20,둘째60,셋째부터100천원 정액급식비 400,000 100,000원4월= 매월 퇴직적립금 823,900 823,900원1회= 통상임금(29,660,400)/120.33 4대보험 기관부담금 1,080,000 270,000원4월= 국민(장기요양), 건강, 산재, 고용 ?? 3단계 자치구 인건비 지원 기준액(12월)----------------- 127백만원 ○ 추진지원단 단장(1명) (단위: 원) 구 분 2018년 기준 인건비 산출 산출내역 비고 계 48,804,060 소계 37,580,400 기본급 34,164,000 2,847,000원12월= 3급 8호봉 적용 (기말수당 포함) 명절휴가비 3,416,400 1,708,200원2회= 연2회(설,추석) 기본급60%지급) 소계 11,223,660 연장근로수당 2,451,960 204,330원12월= 월10시간 기준 예산범위내 정액급식비 1,200,000 100,000원12월=   가족수당 960,000 80,000원12월= 배우자40,기타20,둘째60,셋째부터100천원 퇴직적립금 3,131,700 3,131,700원1회= 통상임금(37,580,400)/12 4대보험 기관부담금 3,480,000 290,000원12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추진지원단 단원(2명) (단위: 원) 구 분 2018년 기준 연간총액 산출내역 비고 계 39,467,340 소계 29,660,400 기본급 26,964,000 2,247,000원12월= 4급 5호봉 적용 (기말수당 포함) 명절휴가비 2,696,400 1,348,200원2회= 연2회(설,추석) 기본급60%지급) 소계 9,806,940 연장근로수당 1,935,240 161,270원12월= 월10시간 기준 예산범위내 가족수당 960,000 80,000원12월= 배우자40,기타20,둘째60,셋째부터100천원 정액급식비 1,200,000 100,000원12월= 매월 퇴직적립금 2,471,700 2,471,700원1회= 통상임금(29,660,400)/12 4대보험 기관부담금 3,240,000 270,000원12월= 국민(장기요양), 건강, 산재, 고용 ?? 4단계 자치구 인건비 지원 기준액(8월)------------------- 84백만원 ○ 추진지원단 단장 (단위: 원) 구 분 2018년 기준 연간총액 산출내역 비고 계 31,966,640 소계 24,484,200 기본급 22,776,000 2,847,000원8월= 3급 8호봉 적용 (기말수당 포함) 명절휴가비 1,708,200 1,708,200원1회= 연2회(설,추석) 기본급60%지급) 소계 7,482,440 연장근로수당 1,634,640 204,330원8월= 월10시간 기준 예산범위내 정액급식비 800,000 100,000원8월=   가족수당 640,000 80,000원8월= 배우자40,기타20,둘째60,셋째부터100천원 퇴직적립금 2,087,800 2,087,800원1회= 상임금(37,580,400)/120.66 4대보험 기관부담금 2,320,000 290,000원8월= 국민, 건강(장기요양), 산재, 고용 ○ 추진지원단 단원(2명) (단위: 원) 구 분 2018년 기준 연간총액 산출내역 비고 계 25,862,160 소계 19,324,200 기본급 17,976,000 2,247,000원12월= 4급 5호봉 적용 (기말수당 포함) 명절휴가비 1,348,200 1,348,200원1회= 연2회(설,추석) 기본급60%지급) 소계 6,537,960 연장근로수당 1,290,160 161,270원8월= 월10시간 기준 예산범위내 가족수당 640,000 80,000원8월= 배우자40,기타20,둘째60,셋째부터100천원 정액급식비 800,000 80,000원8월= 매월 퇴직적립금 1,647,800 1,647,800원1회= 통상임금(29,660,400)/120.66 4대보험 기관부담금 2,160,000 270,000원8월= 국민(장기요양), 건강, 산재, 고용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산출기준 적용, 연장근로수당은 예산범위 내 15시간까지 편성 가능 붙임3 자치구 추진지원단 구성현황(서식) ?? 4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현황(2,3단계 제외) 구 분 ○○구 담당부서 운영방식 위탁(보조)기관명 위탁추진 사항 계획수립(일자) 위탁기관선정(일자) 인력채용(일자) 등 일정별 기재 채용인력 - 분야별 : 명 예산집행 계획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2018년 주요사업 NO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주요경력 분야 사무실 휴대폰 1 ○○○ (세) 사진 단장 복지,마을,보건 등 2 ○○○ (세) 사진 팀장 3 ○○○ (세) 사진 팀장 ?? ○○구 추진지원단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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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27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곤 (02-2133-5835) 관리번호 D0000032560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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