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 및 의무이행사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 및 의무이행사항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32(2017.12.29.)호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이행 사항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해당법인 자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매년 공개 2)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 10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붙 임 : 1. 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굿위드어스,사단법인 지금함께 주무관 서지영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지역공동체담당관 01/05 서진아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지역공동체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34 /전송 02-2133-0827 / 20150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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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 및 의무이행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40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영 (02-2133-6334) 관리번호 D0000032559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