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자립생활주택(다형) 반납 및 운영사업권 포기 승인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6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조경일 01/05 이동수 장애인자립생활주택(다형) 반납 및 운영사업권 포기 승인요청 검토보고 2018.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자립생활주택(다형) 반납 및 운영사업권 포기 승인요청 검토보고 동안복지재단의 장애인자립생활주택(다형) 반납 및 운영사업권 포기 승인요청 관련하여 검토 보고 드림 □ 현 황 ○ 운영 사업자 : 동안복지재단(운영수행기관 : 동대문장애인복지관, 센터장 : 박종오) ○ 협 약 기 간 : 2016. 11. 1. ~ 2018. 10. 31.(2년) ○ 대 상 주 택 : 다형 1개소 유형 주소 정원/현원 주거형태 보증금(월임차료) 다형 강북구 삼양로 80길 19, 행복빌라 C동 201호 2/1 월세 42,273천원 (122,230원) ○ 지원예산 : 60,000천원/연 □ 요청 사항 ○ 요청일시 : 2017.12.13.(동대문장애인복지관-17-387호) ○ 내 용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반납 및 운영사업권 포기 ○ 요청사유 -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 동대문장애인복지관과 주택의 접근성이 떨어져 운영에 부담이 됨 □ 검토 내용 ○ 검토기관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인강원 ○ 추진경과 - (’17.12.1.)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의 어려움으로 자립생활주택 이용자의 시설복귀를 요구 - (’17.12.7.) ’17년 5차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의 안건상정 : 이용자가 시설복귀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립생활이후 시설복귀 시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한 이용자의 스트레스 및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지원 권고 - (’17.12.13.) 동대문장애인복지관 내부 재논의 : 주택 반납 및 운영사업권 포기 결정 - (’17.12.27.) 시, 서울시복지재단, 인강원, 이용자 母와 이용자의 거취 논의 :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시까지 원가정에서 보호키로 결정(도전적행동 치료위해 입원예정) □ 검토의견 : 승 인 ○ 지역사회 내에서 해당 운영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담당 코디네이터 퇴사 및 지원프로그램 미흡) ○ 해당 자립생활주택을 반납받고 신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계획 ○ 검토 결과 통보 및 향후 추진사항 전달(시 → 구 · 동대문장애인복지관) : ’18.1. ○ 신규 운영사업자 재공모 및 이용자 입주 지원 : ’18. 3. 붙임 동안복지재단(동대문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주택 반납 승인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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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주택(다형) 반납 및 운영사업권 포기 승인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6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은 (02-2133-7457) 관리번호 D000003255915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