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한국도심공항, 증차) 인가신청 조건부 승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한국도심공항, 증차) 인가신청 조건부 승인 1. 우리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사(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통보하니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관계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 내역 : 노선별 증차(총 4대) 등 운행계통 변경 노선 (형태) 구분 인가대수 운행 거리 (km) 운행 횟수 (일) 운행 시간 (분) 배차 간격 (분) 첫차 막차 기·종점 계 운행 예비 시내 공항 시내 공항 6100 (고급) 현재 19 13 6 172 51 180 15~25 04:20 05:40 20:30 22:50 망우역 ↔ 인천공항 변경 19 14 5 206 48 220 20~25 04:20 05:40 20:30 22:50 6101 (고급) 현재 19 14 5 160 46 220 15~30 04:25 05:50 20:30 23:00 수락터미널 ↔ 인천공항 변경 19 15 4 194 43 260 20~30 04:25 05:50 20:30 23:00 6103 (고급) 현재 19 13 6 150 60~64 180 10~25 04:15 05:10 21:30 23:30 도심공항 ↔ 인천공항 변경 19 15 4 184 60 200 10~25 04:15 05:20 21:30 23:30 ○ 운행경로는 ‘기점 → 인천공항(T1→T2→T1) → 기점’을 기본으로 함 ○ 중간 경유가 없는 6103번은 기본 경로를 운행하되 도심공항터미널 체크인수하물 운송 및 고객의 빠른 공항 도착을 위해 승객 집중 오전 일부 시간에 ‘도심공항 ↔ T1, 도심공항 ↔ T2’ 운행 경로를 탄력적으로 운행할 계획임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 승인 : 조건부 승인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T2) 경유 시 T2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설치한 T2 버스터미널 사용 - T2를 경유하는 모든 버스의 종점은 T2이기에, T2에서 버스가 만차 될 경우 다음 정거장인 제1여객터미널(T1) 이용객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되므로, T1 이용객들의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좌석제 시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버스정책과장),한국스마트카드,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한국도심공항 주무관 박흥식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1/05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282 /전송 2133-1049 / hsp33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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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한국도심공항, 증차) 인가신청 조건부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84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흥식 (2133-2282) 관리번호 D000003255703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버스운송사업면허인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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