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우안제 01/05 서경만 2018년도 수질질자동측정기 법정정도검사 대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정도검사 기관과 일정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8. 1. 5. 보 고 자 : 환경8급 성명 : 김태호 보 고 내 용 □ 정도검사 대상 : 10개소 20대(배수지 6, 수도꼭지 4) □ 정도검사 요청기간 지점명 측정기 모델명 정도검사항목 직전정도검사일 정도검사 요청기간 (직전정도검사 전후 30일) 가좌배수지 MWB4-70(s) 탁도,잔류염소 16.04.25 03.26~05.25 홍은배수지 MWB4-70(s) 탁도,잔류염소 16.04.26 03.27~05.26 연희배수지 MWB4-70(s) 탁도,잔류염소 16.05.04 04.04~06.03 수색배수지 MWB4-70(s) 탁도,잔류염소 16.05.02 04.02~06.01 노고산배수지 MWB4-70(s) 탁도,잔류염소 16.05.03 04.03~06.02 홍제배수지 MWB4-70(s) 탁도,잔류염소 16.04.26 03.27~05.26 진관동주민센터 MWB4-70(s) 탁도,잔류염소 16.05.02 04.02~06.01 남가좌현대APT MWB4-70(s) 탁도,잔류염소 16.04.25 03.26~05.25 공덕초등학교 GO SYS 탁도,잔류염소 16.04.27 03.28~05.27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Aqua2000-5n 탁도,잔류염소 최초검사 1월중 ※ 2018년 노후측정기 교체 대상은 정도검사 제외 - 북악터널배수지, 백련배수지, 삼우배수지, 독박골배수지, 만리가압장(5개소) □ 검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법정정도검사 대행업체) □ 보고자 의견 - 2018년 수질자동측정기 법정정도검사 대상인 10개소에 대하여 직전(2016년) 정도검사일 기준으로 법정검사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 정도검사기간 : 직전 법정정도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14377560
20210926030525
본청
행정지원과-378
D000003255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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