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 보상 관련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토지 보상 관련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물류단지 사업시행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63조에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토지보상(대토 보상) 검토에 부서간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배경 - 서울시 소재 동남권유통단지 사업시행 과정에서 유통단지 중앙에 있던 송파재활용단지(토지소유자:서울시,송파구)를 동남권유통단지로 편입(수용)하고 유통단지 남쪽 하단에 토지(35,700㎡)를 대토하여 송파재활용단지를 이전(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 · 건축법 용도 : 동남권유통단지(창고시설), 송파재활용단지(자원순환관련시설) ○ 관련 규정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2항 :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 질의 내용 - 자원순환관련시설(35,700㎡)을 토지보상법 제63조 제2항을 적용하여 토지로 보상(대토) 가능한 지 여부 ○ 대립되는 견해 - 갑설(우리시 의견)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2항에서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용지 및 사업용지의 경우에 한하여 면적의 상한을 정한 것인 바, 주택용지 및 사업용지 외 다른 용도의 용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면적제한 없이 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을설 :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원할한 사업시행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토지로 보상(대토)이 가능하도록 하였는 바,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토를 하더하도 주택용지 및 상업용지에 한하여 제한면적 이하로 대토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1/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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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23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우 (02-2133-2338) 관리번호 D0000032556541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유통단지조성 > 물류유통단지개발지원 >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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