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

강동수도사업소 CU5C01E0500-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강지인님이 신청한 호소성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성명 강지인 주소 서울 강동구 암사동 475-2 목화빌라 302호 민원제목 명세서상 계량기번호가 앞집의 계량기번호입니다. 민원내용 몇달사이에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습니다. 2명이 사는데 8월납기 수도요금 77,870원, 10월납기 수도요금 60,180원, 12월납기 73,980원 저희 부부는 직장에 다니다보니 퇴근시간이 늦어 야간에만 잠깐 물을 사용하며 낮에는 전혀 물을 사용할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달사이에 여러명이 사는 집보다도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고 저희집 계량기를 열어보니 계량기 앞면유리에 앞집의 호수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인이 적었다고 보기도 이상하고 검침이 잘못된것같아 수도사업소 요금과로 전화하여 문의했고 계량기 금색테두리의 번호를 확인하라며 그쪽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집 계량기번호를 불러주어서 받아 적었고 집에서 확인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쉬는날 저희집 계량기를 열어 확인해보니 수도사업소 요금과에서 저희집 계량기번호라고 불러준 번호는 실제로는 앞집 계량기번호와 일치한 계량기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명세서상 계량기번호도 확인했으나 역시 요금과에서 불러준 계량기번호와 일치했습니다. 결론은 이제까지 앞집의 수도요금을 저희가 내고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연락드려 말씀드리니 직접와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고 마침 쉬는날이 있어 오시라고 했습니다. 검침하시는 분이 오셔서 계량기번호가 바뀌었다는것을 확인하고 가셨고 오후에 요금과에서 담당자라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물이 교체되면서 기물번호만 바뀐거고 검침은 맞게 되었다, 전산에 다 나와있다 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해당 답변에 저도 저희집 수도명세서상 확인되는 계량기번호와 저희집 계량기번호가 다른데 어떻게 요금이 맞다고 하시는지 문의하니 맞다는 말씀만 반복하셔서 그러면 검침하시는 분이 각각의 집의 계량기번호도 확인하지않고 검침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물었으나 검침은 맞다라며 같은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계속 맞다는 말씀만 하셔서 도대체 맞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 어떤걸로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문의하니 전산에 다 나와있다라는 말로 빨리 끝내려고만 하셨습니다. 전산이라는 부분도 데이터화 되기까지 사람이 수기로 확인하고 입력하여 나오는 부분일텐데 무조건 전산에 나와있다는 말씀만 하시니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보여드리고 직접 설명해주겠다고 하셔서 직장에 다니기때문에 평일에는 만날수 없어 이메일로 우선 보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보내주신 내용 확인해보니 역시나 다를게 없었습니다. 앞집계량기번호에 대한 검침일자 및 검침숫자만 적혀있을뿐 해당내용이 담당자분이 주장하시는 계량기번호만 잘못되었고 검침은 맞다는 부분은 확인 되지 않았고 근거가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담당자분이 주장하시는 말인 즉슨 검침하는 분들은 집마다 있는 계량기번호는 확인하지않고 임의로 체크한다는 이야기일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검침이 맞게 되었다고 확신할수 있을까요? 또한 수도명세서는 명세서에 기재되어있는 계량기번호에 대한 수도요금이 명시되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p개월째 다른집 계량기번호에대한 요금이 나왔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를들어 휴대폰요금명세를 받았는데 제 번호가 아닌 다른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있고 청구요금이 표시되어있는데 어떻게 해당명세서를 보고 내번호의 휴대폰요금이구나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상황도 그거와 다를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시대에 그런일이 생길수도 없으며, 생겨서도 안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수용가 번호와 저희가 받아보는 수도요금명세서에 기재되어있는 수용가번호도 상이합니다. 변경된 날짜 확인해보니 최근에는 2017-02-24변경 된것으로 확인되며, 수용가번호도 상이합니다. 수용가 번호가 다른것은 왜 그런건가요? 도무지 어떤부분도 납득이 가지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기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통한 확인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수도계량기를 「계량에 관한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1조(검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설치일자 기준으로 소형(50㎜이하)은 8년, 대형(50㎜초과)은 6년이 경과된 대상으로 만기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댁 수도계량기는 수도계량기(15mm)로서 8년 만기가 되어 교체직원(서울시 시설공단)이 301, 302호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던 중 수도계량기에 302호(교체전 정상기물번호 : d09-20247)를 표시해놓은 것을 302호에 설치하지 않고 301호(교체전 정상기물번호 : d09-20245)에 설치함으로써 실제 설치된 기물번호(h17-119441)와 전산상 기물번호(h17-119420)가 일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301호 표시한 수도계량기를 302호에 설치) 그렇지만, 수도요금은 수용가 고객번호로 부과되므로 기물번호 상관없이 수도계량기 계측에의거 정상부과되었습니다, 2017년 8월납기(계량기 교체전)까지는 수도요금고지서에는 기물번호 d09-20247(302호 철거전 기물번호)로 표시되어 정상고지되었으며, 2017.10 ~ 12월납기 수도요금고지서에 단순 착오입력된 기물번호 h17-119420(301호:실제 설치된 기물번호)로 수도요금고지서에 표시되어 고지되었습니다. 만기교체 후 착오 전산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수정(기물번호:h17-119441)하였으며, 차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도계량기 만기교체 및 철거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7.2.24.자 수용가번호 변경은 검침직원의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른 검침일자를 3일에서 2일을 변경(03. 212→02. 230)하게 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고객님께 오해의 소지 및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며, 귀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암사1동 담당자 지호선(☎3146-50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전산입력 현황 1부. 끝. 끝. 주무관 지호선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1/05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33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7 /전송 02-3146-5139 / wlght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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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소성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31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호선 (02-3146-5097) 관리번호 D00000325597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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