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로 이용허가 등 행사 운영관리계획

문서번호 서울로운영단-139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사업운영팀장 서울로운영반장 서울로운영단장 허준 정용숙 조영창 01/05 이수연 협 조 서울로총괄기획팀장 이장원 서울로시설관리팀장 이종한 서울로 이용허가 등 행사 운영관리계획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로 이용허가 등 행사 운영관리방안 서울로 7017내 행사, 촬영 등 신청 및 허가에 대한 통일된 원칙과 기준, 절차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서울로를 활성화하고자 함 1 개 요 ?? 서울로 7017 시설현황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281 ~ 만리동1가 83 ? 면 적 : 22,862.4㎡ ? 주요공간 시설명 도시계획 규모㎡ 비고(이용료) 22,862.4 서울로 고가구간 도로(보행자전용도로) 10,666.1 이용허가 불가 서울로 지상구간 도로(퇴계로) 20원/hr/㎡ 퇴계로 교통섬 도로(퇴계로) 1,843.2 20원/hr/㎡ 만리동광장 광장 10,353.1 북측 3만원/hr 윤슬 2만원/hr 20원/hr/㎡ ?? 관련근거 ?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7조(이용활성화), 제8조(이용허가 신청), 제9조(이용허가 등) -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등), 제11조(이용료) 등 ? 도로법 관련(참고) - 도로법 제61조~제74조 :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시행령 제54조~제58조 :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등 -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 :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운영원칙 ? 운영비전 : ‘서울로는 자연을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합니다’ ? 운영전략 ① 서울로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써의 행사 적극 유치?지원 ② 서울로의 자연, 주변 공원녹지, 기후변화 등 친환경행사의 메카로 운영 ③ 주변 지역 재생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행사를 우선적으로 운영 ?? 이용구분 ? 대형행사 : 규모가 큰 행사(1천명 이상 참석, 마라톤, 걷기대회, 마켓, 공연 등) ? 일반행사 : 소규모 행사, 전시회(1,000명 미만의 행사) ? 교육행사 :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시설물 설치가 없는 행사(사생대회, 백일장) ? 촬 영 : 방송, 영화, 영상물 제작, 웨딩촬영 등 ※ 조례상 서울로 고가구간은 이용허가 대상구역에서 제외 ※ 조례상 촬영에 대한 이용료 규정 없음 2 추진방향 ?? 운영방향 ? 행사 유치?기획, 허가절차, 행사 운영관리에 대한 일관된 처리방안 마련 ? 이용허가 등 신청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우선순위, 비승인기준, 제외기준 마련으로 검토효율 제고 ? 고가보행로는 이용허가 대상이 아니나, 꼭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하거나, 어려울 경우 도로점용 적용(별도 점용허가 절차 준수) ? 촬영의 경우 지상구간 및 광장은 이용허가 대상이나, 고가보행로에서는 이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한 절차를 거치되 신청 및 허가서를 별도 양식으로 변경하여 시행 ?? 행사 등 이용허가 절차(안) 행사기획 및 유치 ? 이용허가 접수 (수시) (소규모행사 승인) ? 내부 검토 (팀별 계획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 검토회의 개최 (계획?검토의견 등 통한 승인 판단) ※필요시 운영위 자문 60일전~ 14일전 신청 후 부터 매주 월요일 ? 결과 통보 (허가여부 통보, 고지서 발급 및 이용료 납부) ? 현장준비 및 행사진행 (현장확인 등) ? 원상복구 (철거, 청소 등) 7일전 현장준비는 행사 2일 전부터 가능 행사 후 3일이내 3 세부 추진계획 ?? 행사기획 ? 운영단 차원에서 서울로 7017 브랜드 구축을 위한 기조행사 우선 배치 ? 예시:봄(플라워페스티벌), 여름(여름축제), 가을(워킹데이), 겨울(빛축제) ? 익년 연간 계획을 연말 이전 우선 확정하여 타 행사와 중복없도록 조정 ?? 행사유치 ? 운영원칙(사람중심, 친환경,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 유치 ? 협치체계를 지속 확장하고,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업 적극 추진 ? 기존 및 신규 외부 문화행사들을 조사하고, 서울로 운영원칙과 부합하는 행사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안 및 지원 추진 ?? 이용신청 및 이용허가 접수 ? 대형행사인 경우는 신청 이전 사전문의 과정에서 사업운영팀과 시설팀 담당자가 현장에서 함께 만나 사전협의 시행 ? 사업운영팀에서 수시 접수,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 - 제출서류 : 이용허가 신청서, 행사계획서, 위치도,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버스킹공연 등 기본 방침에 따라 신청으로 갈음하는 경우 제외 ?? 내부검토 ? 각 팀별 이용허가 신청내용에 대한 팀별 검토의견 제시(접수후 3일 이내) ? 개최가능, 보완필요, 개최불가 등 팀별 검토의견 및 사유 제시 ?? 검토회의 개최 ? 운영단장, 운영반장, 3개 팀장이 참여하는 검토회의 개최 ? 접수순서, 우선순위, 내용, 팀별 검토의견 바탕으로 승인 여부 판단 ※ 필요시 신청자가 참석하여 설명 및 질의응답 가능 ※ 검토회의에서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재검토 또는 운영위원회 자문 시행 ? 이용일 및 장소가 중복되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 ? 우선순위 및 비승인기준(안) 구 분 세 부 기 준 비 고 우선순위 기준(안) ○ 서울로 이용조례에 명시된 기준 -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공연과 전시회 등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 어린이·청소년, 여성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 ○ 서울로 행사 운영원칙(사람중심, 친환경, 도시재생) 부합여부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적은 행사 (시설훼손이 없거나 적은 행사) ○ 보행, 지역재생, 문화, 식물 관련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사 비승인 기준(안) ○ 문화행사 공연?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공공성이 부족한 기성품 위주 바자회 등 판매 중심 행사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제29조의2제3항관련) 초과 행사 - 행사소음규정 :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 이하, 주간(07:00~18:00) 65dB 이하 ○ 공익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또는 22시 이후 야간행사 ○ 시설, 이용객 안전, 이용질서 및 미관을 해칠 우려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기구, 현수막 등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 홍보?캠페인 행사 등 ○ 교통통제 수반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 애드벌룬, 드론촬영 등은 수방사 허가를 득한 후 허가 ?? 결과통보 : 허가여부 통지 ? 승인여부에 따라 이용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 신청자에게 허가를 통지하면서, 이용시 준수사항 동의서 징구 ※ 준수사항 동의서(안) 별첨 ? 불허가시 신청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서울로 이용조례 제9조 제4항) ?? 이용료 산정?부과?납부 ? 서울로 7017 이용료 산정기준(서울로 이용조례 별표 1 관련) 종 별 이용기준 금 액(원) 비 고 만리동광장 북측 1시간 30,000 ~50,000 ?서울시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또는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토, 공휴일은 이용료를 30% 가산한다. ?야간(18:00시~익일 06:00시)에는 이용료를 30% 가산한다. ?각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이용하는 경우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본다.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시설물 설치?철거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 만리동광장 남측 (윤슬 포함) 20,000 ~30,000 광장 일부, 교통섬 및 고가하부 (고가보행로 제외) 1㎡당, 1시간 20~30 ? 전기를 사용하는 행사의 경우 발전차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소량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만리동광장에 위치한 행사용 분전함, 장미무대 및 목련무대에 위치한 콘센트를 활용한다. - 만리동광장 10kw, 장미무대 4kw, 목련무대 8kw 이상의 전기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전차를 활용하도록 한다. ?? 기 승인된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서울로 이용조례 제10조) ? 이용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이용행위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용행위가 보행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 침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 또한,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 이용허가 취소?변경?이용정지 하는 경우 서울로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음 4 행사별 안전관리계획 ?? 대형행사 안전관리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의 행사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진행 할 수 있도록 함 ? 축제(행사) 안전관리 체계 절 차 주요내용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축제 주관부서) ?대 상 : 모든 지역축제 ?주요내용 - 축제관리자 임무, 관리조직, 비상연락망 -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 인력 배치 및 안전교육 등 2. 일상감사 (감사위원회) ?대 상 : 순간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 고위험 축제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관계기관·부서 협의 이행여부 -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의 현실성 및 안전성 3. 안전관리계획 심의 (재난관리부서) ?대 상 : 관람객 1천명 이상, 고위험 축제 ?심 의 :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방 법 : 재난관리부서 사전검토 후 심의 4. 유관기관 합동현장점검 (재난관리부서+축제주관부서+유관기관) ?대 상 : 관람객 1천명 이상, 고위험 축제 ?시 기 : 축제개최 1일전~종료시까지 ?방 법 : 관할 지자체, 건축, 소방,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5.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강화 ?축제장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태세 구축 ?모든 지역축제 보험가입 권고 ? 안전관리계획 심의개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2017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16.12, 국민안전처) ?? 안전관리계획 심의 ○ 대 상 :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 산·수면 개최, 폭발성 물질사용 축제 관련법령 의무대상은 3천명, 국민안전처 권고사항은 1천명임 ○ 심의기관 : 축제 관할 지역 자치구 ※ 동일 지역축제가 동일기간 중에 2개 이상 자치구에서 개최될 경우에는 합의하에 대표 자치구에서 심의, 조정이 안되는 경우 시에서 심의 ?? 심의절차 안전관리계획 제출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보완요구사항 조치 (개최 21일전) (개최 10일전) (개최 5일전) (개최 전)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계획 심의회 ‘17년 운영계획 《 ’17년 주요 운영방향 》 ?? 심의대상 확대 :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 1천명 ※관련 법령은 3천명임 - 2017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국민안전처)을 준용, 심의대상을 1천명으로 확대 ?? 심의대상 축제 안전관리 강화 - 주요축제 현장점검 확대 : 자치구 주최(지원) 주요 행사 합동점검 실시 - 안전관리 추진실적 관리 : 심의대상 축제 현황 및 안전관리 추진실적(분기별) ?? 심의회 운영계획 ○ 시 기 : 매월 넷째주 목요일(월 1회) ○ 대 상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산·수면 개최, 폭발성 물질사용 축제 ○ 심 의 : 축제안전관리심의회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원칙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실무심의회 운영 ○ 방 법 : 대면심의(시급한 일정, 안건 내용 등에 따라 필요시 서면심의 병행) ○ 구성?운영 : 분야별 재난관련 내외부 전문가 8명 내외 구성?심의 - 재난안전 외부 전문가와 유관부서(소방,교통,의료 등)로 구성 ○ 심의내용 - 지역축제의 개요 및 부대행사계획 -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에 관한 사항,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등 ?? 심의대상 축제 안전관리 강화 ○ 주요 축제(행사)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 점검대상 : 시·자치구 주최(지원) 대규모, 고위험 축제 - 점검방법 : 행사 주관부서, 재난안전부서(시·자치구), 관련 전문가, 유관부서 합동 표본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안전관리계획 심의여부 및 보완 지시사항 이행 · 임시 가설물 안전, 화재취약시설 안전, 구조·구급대책, 안전관리요원 배치, 혼잡인파 유도, 동선확보, 전기·가스 안전 등 ○ 심의대상 축제(행사) 현황 및 안전관리 추진실적 관리(분기별) - 축제개최 현황,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여부, 합동점검 여부 등 ※ 국민안전처 ‘안전관리 추진 실적보고’ 서식 활용 ?? 행정사항 ○ 심의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정기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축제(행사)개최 21일 전 안전총괄과로 심의의뢰 ? 심의회 의결사항 보완, 재심의 일정 등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행사개최 전 7일 이후 심의의뢰 건은 심의 불가 ○ 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회 개최 및 안내 : 매월 말 ○ 심의 대상 축제 현황 및 안전관리 추진 실적 제출 : 시 및 자치구 재난부서 등 ※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는 별도의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의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 ?? 일반행사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신고) - 계획수립?제출 ? 행사개최기관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로운영단에 축제 개최 예정일 10일전에 제출 - 주요내용 ?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전기 사용에 관한 사항 ?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추가 요청사항 ? 안전관리계획 심의 - 심의기관 : 서울로운영단 - 주요 심의내용 ?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행 조직 구성?운영 ?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 행사장 질서유지 등 교통대책 ?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등 - 심의결과 통보 ? 행사개최 5일전까지 행사개최자(기관) 등에게 통보 - 심의결과 조치 ? 행사개최자는 행사개최 전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보완 결과를 서울로운영단에 통보한 후 행사 개최 ? 보험가입(권고사항) - 대상/시기 : 모든 행사/행사 개시 전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행사 관계자 ※ 보험가입 보험증서는 행사일 5일전까지 제출 ? 행사 중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행사기간 중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구 성 : 안전?진행요원, 구조?구급요원 등 ? 주요활동 ? 행사 종료 시까지 질서유지 및 상황관리 ? 사고발생 시 관객 동요방지, 피난유도, 현장사고 수습 등 초동대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및 소방관서에 즉시 협조요청 등 ? 사고발생 시를 대비한 서울로운영단과 연계체계 유지 ?? 현장관리 ? 사전협의(행사시설 설치 3일전) - 운영단(행사담당+시설담당)과 행사책임자 사전미팅 시행 - 행사시행 매뉴얼 및 관계자 연락처 제출 - 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사전 논의 및 의견 ※ 만리동광장 또는 고가 상부에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는 행사인 경우 ? 시설물 설치 및 철수 관리 - 운영단(행사담당+시설담당) 입회하 설치 및 철수를 개시하되, 그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한 확인 및 시정 지시 ※ 주말?공휴일 경우 주간에는 운영팀 당직자와 시설팀 당직자가 공동시행하고, 야간에는 숙직자 시행 - 시설물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설치(통행로 2m 이상 확보) - 특히, 고가 상부 경우에는 인위적인 행사 관련물 투척, 돌풍으로 인한 행사 관련물 비산 및 낙하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현장 검토 시행 - 시설물 설치·철거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준용 ※ 몽골텐트 고정은 모래주머니 사용 원칙 - 시설 설치?운영?철수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서울로운영단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 소음관리 -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 기준 준수 ※ 행사소음규정 : 아침(05:00~08:00), 저녁(18:00~22:00) 60dB이하, 주간(08:00~18:00) 65dB 이하 - 주거지, 오피스텔, 학교 등이 연접한 만리동광장의 경우는 소음발생이 우려되는 프로그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 행사장 관리 - 행사시 안전사고 등 대비하여 신청자 또는 행사주관사에서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험증서 제출) - 행사장 내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음주 및 흡연 계도, 이동상인단속 - 차량 통행 허가는 행사 담당자와 별도 협의하여 승인(차량 출입제한) ? 기타 제한 사항 -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 행사 제한 - 행사와 관련된 일체 협력업체 등 각종 모금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전허가 없이 조리(뷔페), 취사, 화기를 사용할 수 없음(도시락 가능) - 모든 행사의 종료시간은 22시 이내임 -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및 기타 시설물 등 설치 금지(발견 즉시 철거) ?? 원상복구 ? 이용자는 서울로 이용 종료 후 설치한 시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행사장 청소는 전담자 지정 또는 청소전문대행업체에 의뢰하여 행사 총괄 담당자 지휘하에 시행하되, 장소를 쓰기 전과 동일하게 깨끗이 원상복구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직접 수거하여 가져가는 것이 원칙 ※ 행사로 기존 시설을 훼손한 경우 신청자 또는 주관사에서 즉시 원상복구 ? 시설물 철거, 청소 등 원상복구 완료 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을 득하여야 함 ? 서울로 이용으로 인하여 서울로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4 행정사항 ?? 팀별 업무분장 ? 사업운영팀 : 행사기획, 유치, 이용허가 등 신청접수, 검토회의 개최, 이용허가, 행사관리 등 행사 전반 업무 총괄 ? 총괄기획팀 : 행사 안전대책 검토 및 행사 진행시 안전점검 시행 ? 시설관리팀 : 행사 시설 및 설비관련 내용 사전검토 및 현장운영 지원, 청소 추진현황 점검 시행 등 ?? 적용시점 : 결재시부터 시행 붙임 1. 서울로7017 이용허가 신청서 1부. 2. 시설물 설치내역, 안전관리 및 원상복구 계획서 1부. 3.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1부. 4. 서울로 이용허가 신청 검토의견서 1부. 5. 서울로7017 이용허가서 1부. 6. 서울로7017 금지행위 안내 1부. 7. 관계법령(발췌) 1부. 8. 서울로7017 촬영허가 신청서 1부. 9. 서울로7017 촬영허가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로 이용허가 등 행사 운영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문서번호 서울로운영단-139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 관리번호 D0000032561441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공원홍보및운영전략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