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철저 1.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용역사업 보안관리)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각 분야에서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내부자료가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정보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조하니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완료시 까지 보안관리 방안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용역사업 수행전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와 법적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시행(증빙자료 확보)토록 하고, 내·외부망 접근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4. 매년 국가정보원 실시하고 있는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시, 서면자료 및 현장확인을 병행하고 있는바 지적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 실무사무관 서재호 정보보호정책팀장 박영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04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전화 2133-2881 /전송 2133-1074 / seojh@seoul.go.kr / 부분공개(2)
14376099
20210926030525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64
D000003255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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