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및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및 시행 알림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시행(2018. 1. 4.)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694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일부 민간 심의위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견해가 시 정책 결정과정에 장기·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의 객관성이 저해되고 정책방향이 특정인 시각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도록 하고, 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2. 위원회 담당 부서에서는 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는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위원회: DMC기획위원회 등 103개 위원회(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위원회 명단(동일 직위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김경란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민관협력담당관 01/04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5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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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및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65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란 (2133-6553) 관리번호 D00000325529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