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5~11월 상담비 확인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5~11월 상담비 확인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6(2018.1.3.)호와 관련입니다. 2.「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으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비용상환 신청된 상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확인을 요청하니, 필요한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붙임서식으로 작성하여 2018.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 요청 내역 1) 2017년 5~11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후 ‘심평원’)에 청구한 내역 중 심사가 완료된 건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담비 신청방법 변경(’17.10.1.) 이전 접종 내역 2) 기 회신 내역 중 처리일 불명확 등 재확인이 필요한 내역 나. 조치 사항 1) 심평원의 심사 완료된 본인부담금내역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상담비가 불일치하는 경우 상담비 조정 2) 상담비 조정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금액을 확인하고, 타당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환수 혹은 지급 조치 후 처리결과 회신 ※ 환수 및 지급방법 : e-호조 비용차감(상담비만 차감할 경우 백신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비 차감 가능. 단, 관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고지서 발급하여 환수), 지급은 수동 지급 처리 ※ 회신된 조치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담비 일괄 수정 반영 예정이니, 완료일 반드시 기록 ※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관련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상담비 조정 기준> ① ‘심평원’의 심사 완료된 본인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적용 ② 청구된 본인부담금이 상한선(’17년 상급종합병원 기준 : 평일 18,490원/ 휴일 및 야간 21,870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재진진찰료로 청구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초진진료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우선 적용 ※ 단, 차상위, 의료급여 등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금으로 상담비가 등록된 경우 해당 비용 인정 3. 예방접종 등록자료(붙임)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29조, 제63조 및 「형법」 제12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안에 유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 5~11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상담비 확인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1/0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3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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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5~11월 상담비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396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지영 관리번호 D000003255284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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