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수탁기관 회계감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중요) 1. 조직담당관-15963(2017.12.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에 의거 매사업 연도마다 회계감사 결산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市에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 16년 회계감사 결산보고서 제출여부: 9개 시립장애인복지관 제출 완료 3. 관련 조례에 의하면 시장(주관부서)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이행감사)를 받도록하고 있어, 그간 시설별로 실시한 회계감사는 조례내용과 맞지 않아, 市에서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4. 또한 위탁금 10억이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외에 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17.11.28)에서 추가 20개 위탁사무에 대해 조직담당관에서 실시하는 통합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해당 시설에서는 중복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시(사업부서)에서 회계법인 선정하여 수탁기관에 통보 - 통합감사 추가 선정: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붙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대상 및 예산집행관련 안내(조직담당관 공문) 회계감사방식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장애인복지관 소관 자치구,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외 8개소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7)
14373596
2021092603132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6
D00000325520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