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폐기물처리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 동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폐기물협회장 (경유) 제목 공공폐기물처리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 동의 한국폐기물협회 기획연구팀-401(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17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공동건의하기로 합의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1조 및 동법 제42조의2 시행령 별표1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에 공공폐기물처리사업을 추가하여 지정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에 동의하니, 관련 내용을 노동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안자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자원순환과장 01/04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6 /전송 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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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기물처리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 동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1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안자 (2133-3676) 관리번호 D0000032550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