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밀부담금 납부 독촉(서울대학교병원)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납부 독촉() 1. 항상 우리 시정에 협조해주시는 귀원에 감사드립니다. 2. 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동법 제15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 독촉하오니 2018.1.15.(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의 기한까지 미납부 시 추가 가산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처분내용(최초)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6. 부담금의 감면요건 및 방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3조(과밀부담금의 먼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농협,수협 등 개별법에 의한 부과금 면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7. 부담금의 용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 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나. 독촉 내용 ○ 요청사항 : 과밀부담금 납부 독촉 ○ 납 부 자 : ○ 대지위치 : ○ 처분내역 : ○ - ○ 근거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 납부기한 : 2018.1.15.(월)까지 붙임 :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희원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도시계획과장 전결 01/04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02)2133-0763 / wanzi9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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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납부 독촉(서울대학교병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26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희원 (02)2133-8334) 관리번호 D00000325500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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