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혐의업체 처분관련 협의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혐의업체 처분관련 협의 1. 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청문),「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및「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 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3. 위 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귀 도의 의견을 요청하니, 2018.1.19.(금)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1/0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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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위반 혐의업체 처분관련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5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255253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