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중곡1동주민센터)

광진소방서 수신 광진구청장(중곡1동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위험물 안전팀(☎ 452-4119)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선임사유 발생】 ○ 선임사유 : - 일반대상물에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3급으로 상향조정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 상기 건물은 대상임 (붙임3참고)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붙임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발췌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3. 자체점검 안내문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01/04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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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9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 자체점검 안내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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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중곡1동주민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0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25505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