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정기재산신고자 대상 고지거부 신청 안내 1. 조사담당관-101(2018.1.01.) 호 「2018년 정기재산신고자 대상 고지거부 신청 안내」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에 근거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자 대상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신청가능한 재산등록의무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자 나. 신청기한 : ‘18. 1. 1. ~ 31.(1개월) ※ 재심사 신청대상자는 ‘18. 2. 28.까지 다. 내 용 :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 라. 신청방법 1) PETI 시스템 접속(www.peti.go.kr) 후 로그인 2) 친족관리-고지거부신청 항목에서 신청 ※ 고지거부 허가 기준 및 증빙서류는 붙임1 참조 붙임 : 재산등록 고지거부 안내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재창 행정팀장 전병두 소방행정과장 01/04 김영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1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 전화 02)2262-1612 /전송 02)2622-1619 / ljc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71909
20210926031322
본청
소방행정과-131
D00000325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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