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협의 회신 1. 관악구 주택과-51516(2017.12.28.)호 및 임대주택과-8864(2017.07.0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신림동 739번지 일원 뉴서울아파트 및 개나리·열망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협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계획(전용44.98형 45세대 → 43세대, 장기전세주택)을 검토한바, 3. 우리시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인수하는 매입형 소형주택의 경우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유형 결정은 향후 공급시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오니 장기전세주택 문구 삭제 및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특히, 소형주택 동호수 추첨과 관련하여 붙임 안내서를 참고하여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향후 업무 추진 시 붙임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주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01/0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5 /전송 / / 대시민공개
14371539
20210926031322
본청
임대주택과-163
D00000325518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