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소방공사 발주 방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62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성호준 유병기 권오식 류훈 01/04 김학진 협 조 녹색성장과장 오삼록 건축설비과장 김은덕 환경설비과장 여인웅 전기소방공사 발주 방법 검토 보고 2018. 0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전기소방공사 발주 방법 검토보고 ‘전기소방공사’는 ‘전기공사’와 성격이 유사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하여 시행중이나, 최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전기공사’와 ‘전기소방공사’를 분리발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림 ?? 민원내용(민원인 : 전기공사협회, `17.10.24.)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함 ○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43조에 의거 고발조치(과태료 5백만원) ?? 현 황 ○ 그동안, 우리시는 ‘전기소방공사’의 공사규모가 크지 않아(전기공사 대비 16%) 공사성격이 유사한 ‘전기공사’와 공동도급으로 공사 발주 - ‘기계소방공사’도 ‘기계설비공사’와 공동도급으로 시행중 ※ 소방설비(기계+전기)공사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시도에서 분리발주 조례 제정하여 분리발주 시행하고 있음 ○ 최근,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과 통상산업자원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우리시 전기공사에 대해 분리발주 민원제기 - 통상산업자원부 질의 회신(`16.05.) : 분리발주함이 타당 ○ 이에 대해, 전기공사협회와 협의(`17.11.07.)한 바, 협회는 분리발주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속적인 대응과 민원제기 예고 ?? 우리시 법률자문 결과(법률지원담당관, `17.11.20.) 자문내용 : ‘전기공사’와 ‘전기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적법한지 여부 ○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의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을 신설?정비하는 공사로서 ‘전기공사’와는 다른 업종의 공사임 ○ 또한, ‘전기공사’가 ‘소방전기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없는 성격의 공사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기공사와는 분리발주하여야 함 ?? 조치방안 ○ ‘전기소방공사’와 ‘전기공사’는 자문내용과 같이 분리 발주함이 적법하므로 `18.1월 발주사업부터 시행 ○ 다만, ‘전기소방공사’만을 별도 발주하기에는 행정력이 추가 소요되므로 현재 시행중인 “기계설비공사+기계소방공사”에 “기계설비공사+소방시설공사(기계?전기)”의 공동도급 형태로 시행 ? 설계서 분리, 입찰참가 자격,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함 ○ 이와 별도로,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이 `17.2월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으므로, 소방설비공사(기계+전기)의 분리발주는 조례 제정 후 시행하고자 함 붙임 1. 법률자문의견서 1부 2. 전기공사협회 민원 각2부. 3. 공사 발주 현황(`15년 이후) 1부. 4. 관련법령 1부. 5. 소발분리발주 조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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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자문의견서(법률지원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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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기공사협회 민원(노들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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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기공사협회 민원(중랑총인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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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발주현황(전기 기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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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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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자체 소방 조례 및 발주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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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기소방공사 발주 방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62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호준 (02-3708-8602) 관리번호 D000003254998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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