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97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채한샘 정미영 01/04 최성태 서울 공공한옥 임대 사용허가 최종 결과보고 2018. 01 주택건축국 (한 옥 조 성 과) 서울 공공한옥 임대 사용허가 최종 결과보고 「서울 공공한옥 임대 사용허가 개찰 결과보고」(한옥조성과-13735, ‘17.12.15) 관련, 낙찰대상자와 협상 후, 최종 결과를 보고드림. ※ 공고 및 입찰(‘17.12.4.~12.13.), 사전설명회(’17.12.8.), 개찰(‘17.12.14, 총 41건 입찰) □ 추진 경위 ○ 서울 공공한옥 임대 사용허가 개찰 결과보고(한옥조성과-13735, ‘17.12.15) - 낙찰자의 자격사항 미달 및 계약을 포기한 경우, 유효한 입찰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다음 낙찰자 결정(유효입찰 총 41건) ○ 개찰 이후, 1순위 낙찰대상자 개인사유로 계약 포기(‘17.12.15) ○ 2순위 낙찰대상자와 협상 및 자격사항 확인(‘17.12.18) - 입찰공고일(‘17.12.4)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확인 - 우리시에 부과한 지방세, 공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사실 없음. □ 최종 결과 대상지 규모(㎡) 최종 낙찰자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낙찰 금액) 비고 대지 건물 종로구 가회동 35-2 외1 (북촌로11나길 1-6) 145.5 83.18 ‘18.01.25.~ ’20.01.24. (부가세 별도) □ 향후계획 ○ 대상한옥 입주 전 시설 정비 ‘18.1월 초 - 화장실 및 주방 노후화로 인한 교체(SH공사) 및 마루 등 소규모 수선(우리시) ○ 사용료 부과 및 협약 ‘18.1월 초 - 1순위자 낙찰 포기로 인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부과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고문에 해당 내용 기 안내 - 최종 낙찰자 연간사용료 부과 : (부가세 별도) ※ 2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정 부과 ○ 입주 및 사후관리 ‘18.1.25~ - 분기별 북촌 및 한옥살이 관련 수기 작성 및 제출 ○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18.1월 말 ※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 제기 전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 붙 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안) 1부. 끝.
14371264
20210926031322
본청
한옥조성과-97
D00000325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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