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삼부건강랜드사우나)

은평소방서 수신 삼부건강랜드사우나 대표자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삼부건강랜드사우나)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건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삼부건강랜드사우나에 대한 목욕장, 찜질방 긴급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시설등의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처분 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3.「행정절차법」제 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처분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1호)와 함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2018년 1월 17일까지 은평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미 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1부. 2. 지적사항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송영주 검사지도팀장 나국진 예방과장 01/04 전영환 협조자 담당자 강철규 시행 예방과-236 ( ) 접수 ( ) 우 03419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5119 /전송 02-357-01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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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삼부건강랜드사우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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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삼부건강랜드사우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6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주 (02-389-5119) 관리번호 D000003254933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