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개정 공포·시행 알림 1.서울시 버스 행정에 항상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부서(청,조합,사)에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18.1.4.(목)일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운수회사에서는 개정사항이 운수종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개정 내용 -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테이크아웃 컵’)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나.협조사항 - 운수회사는 조례개정내용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체교육 실시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 등 운송거부에 대하여 친절한 안내 교육 ※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에 준하여 운행. 별 첨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내버스운송조합,경성여객외 64개사,마을버스조합,시민소통담당관,신속행정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곽현송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01/04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15길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87 /전송 02-2133-1065 / kwak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71016
20210926031322
본청
버스정책과-330
D000003255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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