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장한전건(주)]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 부분공개(6)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예방과-239 이윤정 박주경 01/04 박찬호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수장소 구분) 위반내용 상기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제1항에 의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시공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건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공사(2017.8. ~ 2018.1.2.)를 완료하고 2018.1.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가목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2) 소방시설업등록증 1부 3)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상기 소방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처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보 고 자 직 위 담당자 성 명 김동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 소방시설업등록증.pdf

    비공개 문서

  • 소방시솔공사 착공신고서.pdf

    비공개 문서

  • 사업자등록증.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장한전건(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9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현 (02)845-1195) 관리번호 D0000032550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