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 부분공개(6)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예방과-239 이윤정 박주경 01/04 박찬호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수장소 구분) 위반내용 상기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제1항에 의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시공장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건물의 소방시설 공사를 함에 있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공사(2017.8. ~ 2018.1.2.)를 완료하고 2018.1.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가목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2) 소방시설업등록증 1부 3)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상기 소방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처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보 고 자 직 위 담당자 성 명 김동현
14370206
20210926031322
본청
예방과-239
D00000325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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