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DMC B3필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일부말소 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118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성장정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성태 한정훈 01/04 김상춘 DMC B3필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일부말소 요청 검토보고 2018. 01.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DMC B3필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일부말소 요청 검토보고 DMC B3필지 소유주 엠스트림피에프브이(주)로 부터 오피스텔 등 비지정 용도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일부말소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DMC B3 필지 및 건물개요 ○ 용지개요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96 - 소 유 주 : 엠스트림피에프브이(엠스트림PFV) - 대지면적 : 7,212㎡ - 건축물의 용도결정 기준 구분 계획내용 도입비율 지정용도 판매시설 ?쇼핑센터, 상점 등 연면적의 50% 이상 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등(단, 오피스텔 제외) 쇼핑,오락,레저 등 관련 위락시설 ?쇼핑, 오락, 레저 등 관련 위락시설(UEC) (엔터테인먼트, 식음, 판매 등을 포함한 쇼핑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등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최소 5% 이상 비지정 용도 ?DMC 사업의 활성화나 부도심 기능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용도 불허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단독 및 공동주택,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변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 ※ 지정용도에 대하여 건축물 완공 후 최소 10년간 당초 지정한 용도로 활용 의무화 ○ 건물개요 - 건축면적/연면적 : 1,303평 / 연면적 29,786평 - 건축규모 : 2개동 (오피스동 지상 16층, 오피스텔동 지상 18층) - 용도별 면적 구 분 연면적(평) 연면적 면적비 지정용도비율 오피스-지정 12,153.70 40.80% 43.13% 오피스텔(분양)-비지정 13,662.49 45.87% 판매및영업시설(분양)-비지정 2,018.85 6.78% 판매및영업시설(임대)-지정 1,249.01 4.19% 4.44% 문화집회시설-지정 702.91 2.36% 2.50% 합계 29,786.98 100.00% 50.07% ※ 지정용도 비율 계산시 주차장, 기계시설 면적 제외 후 면적비율 계산으로, 연면적 면적비 대비 비율 상승 - 사용승인일 : ‘17.12.11 ?? 요청사항 ○ 요 청 자 : 엠스트림피에프브이(주) ○ 요청내용 - DMC B3블럭 사용승인이 완료(‘17.12.11) 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할 계획으로, - ‘14.11.4 체결한 DMC 사업용지 매매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분양승인(’15.6.10) 받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일부 말소 요청 ○ 요청근거 : 매매계약서 제15조 제1항 매매계약서 제15조(소유권 이전 이후의 의무이행 담보) 제1항 ?“엠스트림피에프브이”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엠스트림피에프브이”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그 각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재매수대금”)으로 목적용지를 재매수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이하 “재매수권“)를 보유하며, 이러한 ”서울시“의 재매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엠스트림피에프브이“에게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 할 때 ”서울시“를 권리자로 하고 ”엠스트림피에프브이“를 의무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한다. 다만, “서울시”는 ”엠스트림피에프브이“가 분양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재매수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보존등기 시점에 ”엠스트림피에프브이“가 분양승인 받은 부분에 대한 하자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위해 목적용지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 ○ 말소요청(분양승인) 구획 ? 대지면적 7,212㎡ 중 3,601.27㎡에 대한 일부 말소 - 총 866세대 : 업무시설(오피스텔) 799실, 판매시설 67실 부분 구분 세대수 대지지분(m²) 용도 합 계 916 7,212 문화시설동 2 178.23 지정 오피스 14 3,126.03 지정 판매시설(오피스) 34 306.47 지정 판매시설(오피스텔) 67 576.2 비지정 오피스텔 799 3,025.07 비지정 ?? 검토의견 ? 비지정 용도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 승인 필요 ○ 본 건물의 지정용도(판매시설 / 업무시설 / 문화집회 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쇼핑, 오락, 레저 등 관련 위락시설) 비율은 연면적의 50.07%로, 계약서상 50% 이상에 부합하며, ○ 오피스텔 등 비지정용도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지정용도 부분에 대한 가등기는 말소 되는 것이 아니며, ○ DMC B3블록 매매계약서 제15조 1항에 비지정용도 부분(분양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시점에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바, ○ 오피스텔 등 비지정 용도 부분에 대한 가등기 일부 말소 요청에 대해 승인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 1. 상암 DMC B3필지 가등기 말소 요청 공문 사본 1부 2. B3블록 건물에 대한 분양신고필증 교부 공문 사본 1부. 3. 가등기 말소세대 목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상암 dmc b3필지 가등기 말소 요청 공문.pdf

    비공개 문서

  • b3블록 건축물 분양신고필증.pdf

    비공개 문서

  • 가등기 말소세대 목록(866세대).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DMC B3필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일부말소 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118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태 (2133-4823) 관리번호 D0000032554062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입주기업지원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