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2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고광호 안종학 박경서 01/04 代송호재 협 조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2018년 설날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2018.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설날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 2018년 설날연휴 대비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및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2017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 2016.12.23.) ?? 2018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계획(건축기획과, 2018.1.3.) 2 관리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현황 구 분 등급 합 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대형 건축물 공동주택 공사장 단독·다세대 등 석축·옹벽 등 아파트 연립 주택 대형 중단 합 계 15,998 1,951 6,688 5,463 276 9 1,347 264 중점관리시설 소계 15,849 1,951 6,641 5,427 275 6 1,289 260 A 2,773 967 804 753 5 0 225 19 B 9,711 886 4,858 3,389 47 2 410 119 C 3,365 98 979 1,285 223 4 654 122 재난위험시설 소계 149 0 47 36 1 3 58 4 D 140 0 47 34 1 3 51 4 E 9 0 0 2 0 0 7 0 3 점검계획 ?? 점검 구분 ( 2017년 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공 사 장 재 난 위 험 시 설 대 형 재 건 축 지하3층 이상 D급 E급 시허가 중단 서울시 34 3 0 22 - 9 자치구 276 - 23 - 104 140 9 ※ 건축공사장(‘17년 5월 1일 이후 착공된 지하3층 이상) 104개소는 자치구에서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추진 ?? 서울시 점검 대상 : 34개소 ? 서울시 건축허가 공사장 : 강서구 마곡지구 DP2 등 3개소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 서초 우성 2차아파트 등 22개소 ? 재난위험시설 E급 : 성북구 정릉동 성오빌라 등 9개소 ?? 자치구 점검 대상 : 276개소 ? 중단된 건축공사장(자치구) : 23개소 ? 재난위험시설물 D급 ? E급 149개소(D급 140개소, E급 9개소) ? 건축공사장(‘17.5이후 지하3층이상 공사장): 104개소 ? 붕괴 우려 사설 건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시 타 기관 합동점검 할 경우 기 점검으로 처리하여 중복 점검 방지. (단, 중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8. 1. 10(수) ~ 2. 5(월) ?? 점검방법 ? 서 울 시 : 구조안전진단위원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자 치 구 : 2018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계획(설날대비 포함) 자체계획 수립 시행 ※ 건축공사장 점검, 설날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국가안전 대진단, 해빙기 안전점검 등 점검기간 중복시 이미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처리 가능 4 중점점검 사항 <공통사항>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공사장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독려 ? 재난상황 발생 시 SNS전파 및 조치요령에 의거 보고 철저 -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형식적인 보고서보다 SNS(카카오톡 등)망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 및 대처 <건축공사장> ? 공사장 및 주변 제설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 ? 공사장 가스·유류 안전관리 및 방화대책 ? 공사장 주변 도로 균열 등 기반시설 손상 여부 ? 굴토공사장 지하수 유출, 주요부재 변위 등 안전관리 상태 ?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장비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설 연휴기간 중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 필수요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재난위험시설물> ? 재난위험시설별 관리 책임자 지정 - 담당자(공무원 지정) - 설 연휴기간 중 비상 연락체계 구축【공무원 ⇔ 관리책임자(소유자, 거주자)】 ?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상태 점검 - 현재 시설물 상태, 붕괴 시 주변의 안전대책,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 사항 등 5 조치계획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조치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의 안전조치 ? 안전점검결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후 관리(재난위험시설 D,E등급) 6 행정사항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22개소 안전점검 ?? 건축기획과 ? 안전관리팀 : 재난위험시설(E등급) 9개소 안전점검 ? 건축관리팀 : 서울시 건축허가 공사장 3개소 안전점검 ?? 자치구별 재난취약시설(설날 대비) 안전관리 자체 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결과 제출 ? 자치구 안전점검 결과 제출 : 2018. 2. 8한 - 보고서식(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D·E등급) 안전점검 결과) ※ 건축공사장 점검, 설날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국가안전 대진단, 해빙기 안전점검 등 점검기간 중복시 이미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처리 가능. 붙임 1. 보고서식(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D·E등급) 안전점검 결과) 2. 서울시 건축공사장 현황 1부. 3.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 현황 1부. 4. 공사 중단된 건축공사장 현황(자치구)1부. 끝.
14369345
20210926031322
본청
건축기획과-252
D00000325537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