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법인택시 조합 표창 수여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8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미라 최광선 양완수 여장권 01/04 고홍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8년 법인택시 조합 표창 수여계획 2018. 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8년 법인택시조합 표창 수여계획 택시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법인택시 업계 사업자 및 임직원 등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매년 1회 각 택시조합, 노조 총회 등 행사시 수여 ?? 표창개요 ○ 표창분야 : 택시서비스 개선 ○ 표창대상 : 법인택시 사업자, 임직원 등 70명 - 택시운송사업자 46명, 업체직원 22명, 조합직원 2명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 2018. 1. 30.(화) - 법인택시조합 정기총회 개최일 행사시 수여 ?? 세부추진계획 자체 공적심사 ? 표창대상자 추천 ? 관련서류 검토 법인조합 법인조합 →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택시물류과 ○ 표창절차 ○ 표창대상자 선정 -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추천자 중 결격사유 조회 - 우리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표창대상자 선정(자치행정과) ※ 추천제외(결격사유)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시민표창관리시스템 조회)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관세·지방세법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소요예산(표창장 제작) ○ 제작비용: 5,000원 × 70매 = 350,000원 ○ 예산과목: 택시물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시민 부상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추진일정 ○ ’18. 1. 3. 표창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 ’18. 1. 4~. 공적심의회 심의의결(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 ’18. 1월 중순 표창장 제작 ○ ’18. 1. 30. 법인택시 정기총회 표창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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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택시 조합 표창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8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255373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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