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311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아 김윤하 최한철 10/13 안준호 협 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1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개정 필요성 및 목적 현행 조례의 기금 출연비율 규정(전년도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은 시장의 예산편성자율권 제한 소지가 있음 따라서 기금 출연비율 규정을 ‘전년도 출연금액을 고려한 전년도 광고권 수입의 상당액’ 으로 변경하여, 서울시 재정여건 등 매년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개정내용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 인 기금 출연금액을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전년도 출연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으로 변경함 (안 제3조제2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 (생략) ② 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포함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현행과 같음) ② ------------------------------- -----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전년도 출연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을 포함한다. 추진 경과 입법예고(’17.9.21~10.11(20일간)) 결과 : 제출의견 없음 규제 사전검토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공공갈등진단결과 : 갈등없음 법제심사 : 완료 (법무담당관-15195(2017.10.12.)) 향후 추진 일정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10. 1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서면심의) : ’17. 10. 13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 : ’17. 10. 16 붙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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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311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아 (2133-2682) 관리번호 D00000316233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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