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일상경비교부금 집행잔액 반납 마감 안내 1.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완결기한)와 관련입니다. 2. 2017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2017년도 일상경비교부금 집행잔액을 2018. 1. 10(수)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2017회계연도 일상경비교부금 집행잔액 반납 나. 반납기한 : 2018. 1. 10(수) 다. 반납방법 : 세부 반납방법 붙임 자료 참조 1) [e호조] 2017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현황 및 반납가능액(집행잔액) 확인 2) [e호조] 일상경비교부금반납요청등록 및 e뱅킹요청 ※ 회계별/사업별/통계목별 잔액을 원단위까지 반납하여 일상경비교부계좌 잔액이 0원이 되어야 함. 3) [전자문서] 반납품의와 반납결의서(A-119서식) 기안 및 발송 붙임 일상경비교부금 반납철차 및 e호조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 주무관 조수정 지출팀장 민선희 재무과장 전결 01/03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4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2 /전송 02-2133-1029 / jokkokki@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64194
20210926032118
본청
재무과-415
D000003252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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